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3월3일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즉 첫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주 1회 집중 심리를 받게 됐다. 바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그의 발언 때문이다.

2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3월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석 의무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주 1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은,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해 단독 전문 형태로 보도한 검찰 공소장(전문)을 통해 모두 드러난다(관련 기사 : [전문] "이재명,2009년부터 김문기와 교류"···檢,이재명 거짓말 드러낸 공소장 전문공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도마위에 오르게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본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조항' 삭제 주도 여부를 두고서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이익 환수조항 삭제 여부 문제를 판가름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 인물은 김문기 1처장이었는데, 그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직전 민주당 후보 자격으로 SBS 인터뷰에서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김문기 1처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그와의 해외출장 및 각종 연루행적 등이 나오면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인 만큼, 이 사건 재판이 차주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공소장(전문) 내용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 당선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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