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검거된 쌍방울 김성태…이재명 수사 변곡점되나. 2023. 1. 10. (사진=연합뉴스TV)
태국서 검거된 쌍방울 김성태…이재명 수사 변곡점되나. 2023. 1. 10. (사진=연합뉴스TV)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둘러싼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등의 구체적 행위가 지난 8일 검찰 수사 과정 중 나타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해, 쌍방울그룹 핵심관계자들이 그의 법인카드 연루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린 것이다.

지난 8일 <펜앤드마이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전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적시됐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취재 내용이 보도된 후 특정 컴퓨터에 대해 전북 익산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보내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등의 지시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시는 본사 윤리경영실 사무실 등에서 내려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적용된 거의 대부분의 혐의는 증거인멸이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혐의자들은 태국에서 고급 양주를 공수해 마시거나 현지 가라오케 등에서 유명가수 등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벌이는 등 호화 해외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들여다봄으로써 김성태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범인도피 혐의. 2023. 2. 8.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범인도피 혐의. 2023. 2. 8. (사진=연합뉴스)

[전문]

수원지방검찰청
2023. 1. 30.

수 신 자 수원지방법원 발 신 자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가○○
직 업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부회장
죄 명 증거인멸교사

2. 피 고 인 나○○
직 업 주식회사 C 부사장
죄 명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3. 피 고 인 다○○
직 업 주식회사 C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
죄 명 업무상횡령,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4. 피 고 인 라○○
직 업 A 그룹 비서실장
죄 명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5. 피 고 인 마○○
직 업 A 그룹 윤리경영실장
죄 명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6. 피 고 인 바○○
직 업 무직
죄 명 증거인멸, 증거은닉

7. 피 고 인 사○○
직 업 A 그룹 윤리경영실 차장
죄 명 증거인멸, 증거은닉

8. 피 고 인 아○○
직 업 A 그룹 비서실 차장
죄 명 증거인멸, 증거은닉

9. 피 고 인 자○○
직 업 A 그룹 비서실 과장
죄 명 증거인멸, 증거은닉

10. 피 고 인 차○○
직 업 주식회사 A 경영지원본부장
죄 명 증거인멸

11 . 피 고 인 카○○
직 업 주식회사 A 구매팀 차장
죄 명 증거인멸

12. 피 고 인 타○○
직 업 주식회사 A 구매팀 본부장
죄 명 증거인멸

[범죄전력]

피고인 가○○는 2015.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가○○는 A 그룹 회장인 파○○의 친동생으로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부회장이다. 피고인 나○○과 피고인 다○○는 파○○와는 약 3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온 고향 선후배 사이이자 파○○의 측근들로, 피고인 나○○은 A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다○○는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이다. 피고인 마○○은 A 그룹의 윤리경영실장이자 감사이고, 피고인 바○○은 A 그룹의 윤리경영실 소속 법무팀장이고, 피고인 사○○은 A 그룹의 윤리경영실 소속 감사팀 차장이다. 피고인 라○○은 A 그룹의 비서실장이고, 피고인 아○○는 A 그룹의 비서실소속 차장이며, 피고인 자○○는 A 그룹의 비서실 소속 과장이다. 피고인 차○○은 A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A의 경영지원사업본부장이고, 피고인 타○○는 주식회사 A의 구매팀 본부장이고, 피고인 카○○은 주식회사 A의 구매팀 차장이다.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2022. 9. 27.(사진=연합뉴스TV)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2022. 9. 27.(사진=연합뉴스TV)

Ⅱ. 공소사실 

1.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의 A 회사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증거인멸

가. 피고인 마○○, 피고인 사○○의 2021. 10.경 감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파○○는 2021. 10. 중순경 종합편성채널인 D 채널에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이 A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마○○에게 “D 채널에서 하○○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될 만한 부서의 컴퓨터를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수회 지시하였다.

피고인 마○○은 파○○의 지시에 따라 2021. 10.경 서울 ○○구 ○○○로에 있는 A 그룹 본사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에게 “더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합하지 말고 내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해라. 너와 거○○ PC에도 자료가 들어 있으니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사○○은 그 무렵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마○○, 거○○ 및 자신의 PC 하드디스크를 옥상으로 가져간 후 망치로 위 하드디스크를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 피고인 사○○은 파○○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하○○과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고인 마○○, 피고인 차○○의 2021. 10.경 주식회사 A 경영지원사업본부 PC 하드디스크 교체

피고인 마○○은 피고인 파○○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 경영지원사업본부장인 피고인 차○○에게 유선으로 “D 채널에서 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 보도가 된다고 하는데, 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차○○은 그 무렵 서울 ○구 ○○로에 있는 주식회사 A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정보관리팀장 너○○에게 요청하여 경영지원사업본부 소속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직원들 PC 11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 피고인 차○○은 파○○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과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 피고인 가○○, 더○○, 피고인 마○○, 러○○, 피고인 차○○, 피고인 타○○, 피고인 카○○의 2021. 11. 13.(토)~14.(일) 주식회사 A 경영지원사업본부 PC 교체

파○○는 2021. 11. 10.경 종합편성채널인 D 채널에서 ‘하○○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A 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천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2021. 11. 13. 오전 피고인 가○○와 피고인 마○○에게 각각 전화하여 “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있는 업무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가○○는 파○○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바로 피고인 마○○, A 그룹 부회장 더○○, 주식회사 B 이사 러○○에게 순차로 전화하였고, 피고인 마○○은 파○○의 전화를 받은 직후 주식회사 A 대표이사 머○○, 피고인 타○○, 더○○ 등에게 순차로 전화하였으며, 더○○은 러○○와 피고인 카○○에게, 머○○는 러○○와 피고인 차○○에게 각각 전화하는 등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파○○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여, 피고인 가○○, 더○○, 피고인 마○○, 머○○, 러○○, 피고인 차○○, 피고인 타○○, 피고인 카○○ 등이 2021. 11. 13.경 오후 서울 ○구 ○○로에 있는 주식회사 A 건물 10층 사무실에 모였다.

피고인 가○○, 더○○, 피고인 마○○, 머○○, 러○○, 피고인 차○○, 피고인 타○○, 피고인 카○○ 등이 위와 같이 모여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하고 컴퓨터 교체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하필 재경팀 버○○ 과장이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어 그대로 컴퓨터 교체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인멸행위가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이에 더○○이 나서서 버○○에게 “오늘은 그만 퇴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버○○이 버티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자, 피고인 가○○는 화를 내면서 피고인 카○○과 피고인 타○○에게 “버○○ 과장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질러 버○○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 가○○와 더○○은 파○○의 지시에 따라 하○○의 주식회사 A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가 저장된 PC를 모두 교체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3.(토)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A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마○○, 러○○, 피고인 차○○, 피고인 타○○, 피고인 카○○에게 재경팀, 총무인사팀 담당자가 사용하던 PC에서 ‘하○○’으로 검색하여 하○○의 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내역 등 파일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컴퓨터 전부를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러○○는 2021. 11. 13. 오후 A 회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CTV 전원을 차단하고, 피고인 마○○, 러○○, 피고인 차○○, 피고인 카○○, 피고인 타○○는 그 무렵부터 다음날(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재경팀과 총무인사팀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의 법인카드 사용 및 카드대금 대납 내역 등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특정한 후 피고인 타○○, 피고인 카○○은 해당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스크래치를 내어 손괴하고, 러○○는 해당 컴퓨터 본체들을 모아서 전북 익산에 있는 A 회사물류센터로 보내고 신규 컴퓨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가○○는 파○○, 더○○과 공모하여, 피고인 마○○, 러○○, 피고인 차○○, 피고인 타○○, 피고인 카○○ 등 A 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과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마○○, 러○○, 피고인 차○○, 피고인 타○○, 피고인 카○○ 등은 공모하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과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2022. 9. 27.(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2022. 9. 27.(사진=연합뉴스)

2. 2022. 5.경 이후 압수수색에 대비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 A 그룹 윤리경영실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1) 피고인 마○○, 피고인 사○○의 2022. 5. 초경 A 그룹 윤리경영실 감사팀 PC 교체

피고인 마○○은 2022. 4.~5.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A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A 그룹 본사에 파○○ 회장 등 A 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A 그룹 본사 10층 윤리경영실 감사팀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마○○은 2022. 5. 초순경 서울 ○○구 ○○○로 A 그룹 본사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과 거○○에게 “윤리경영실 감사팀 사무실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사○○과 거○○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마○○, A 그룹 이사인 서○○, 어○○ 및 자신들의 PC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새로 구매한 하드디스크로 교체한 후,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마○○은 피고인 사○○, 거○○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사○○과 거○○는 공모하여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마○○, 피고인 바○○의 2022. 6.경 검찰의 영장 범죄사실 문건 증거인멸

피고인 마○○은 2022. 5. 24.경 A 그룹의 배임·횡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F 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찰수사관 저○○으로부터 위 사건의 영장 기재 범죄사실 등 수사기밀(이하 ‘수사기밀 문건’이라 함)을 입수하고 A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A 그룹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2022. 6. 초순경 피고인 바○○에게 ‘수사기밀 문건’ 사본을 건네주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진행 흐름, 각 공시 내용, 계약서, 전환사채 자료 등을 취합하고, 범죄사실 요지, 예상쟁점과 검토사항을 정리한 문건(이하 ‘수사대응 문건’이라 함)을 작성하고 건네 준 ‘수사기밀 문건’ 사본을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바○○은 피고인 마○○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 ○○○로 A그룹 본사 건물 5층에서 감사실 소속 사○○, 거○○와 함께 ‘수사대응 문건’ 작성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마○○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기밀 문건’을 요약하여 범죄사실의 요지를 정리한 후 2022. 6. 중순경 위 A 그룹 본사 건물 5층 사무실에서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위 ‘수사기밀 문건’ 사본을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은 피고인 바○○으로 하여금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바○○은 피고인 마○○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 마○○, 피고인 바○○, 피고인 사○○의 2022. 6. 21.경 ~ 7. 7.경 A 그룹 윤리경영실 감사팀 PC 및 노트북 은닉 및 파쇄

피고인 마○○은 2022. 6. 21.경 위 검찰수사관 저○○으로부터 A 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였다는 수사기밀을 전달받자, 그 무렵 서울 ○○구 ○○○로 A 그룹 본사 건물 10층에 있는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바○○, 피고인 사○○, 거○○에게 “수사 대응 문건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PC와 노트북을 치워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바○○은 2022. 6. 21.경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수원 ○○구 ○○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고, 피고인 사○○, 거○○는 같은 날 자신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2개를 서울 마포구 소재 피고인 사○○의 지인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 은닉하였다.

그 후 2022. 7. 7.경 F 검찰청에서 A 그룹 사무실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자, 피고인 마○○은 피고인 바○○에게 “은닉한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바○○은 피고인 사○○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사○○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지인의 주거지에 은닉한 노트북 2개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였고, 피고인 바○○은 2022. 8. 말경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한 PC의 하드디스크를 거○○에게 건네주어 파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은 A 그룹 윤리경영실 소속 임직원들인 피고인 바○○, 피고인 사○○, 거○○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바○○, 피고인 사○○, 거○○는 공모하여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였다.

(4) 피고인 마○○, 피고인 바○○, 피고인 사○○의 2022. 7. 26.경 A 그룹 윤리경영실 복합기 스캔내역 삭제 및 은닉

피고인 마○○은 2022. 7. 말경 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밀 문건’이 위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에서 스캔된 내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가 압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A 그룹 윤리경영실에 설치되어 있던 복합기의 저장 파일을 삭제하고, 복합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마○○은 2022. 7. 말경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과 거○○에게 “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검찰청 범죄사실 부분이 복합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 우리 회사 복합기 메모리에도 스캔 내역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저장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사○○, 거○○는 그 무렵 위 윤리경영실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2대의 스캔 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마○○은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바○○에게 전화로 “내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를 옥상 창고로 옮겨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바○○은 피고인 사○○, 거○○와 함께 그 무렵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 1대를 위 건물 옥상 창고로 이동시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은 A 그룹 윤리경영실 소속 임직원들인 피고인 바○○, 피고인 사○○, 거○○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바○○, 피고인 사○○, 거○○는 공모하여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였다.

나. A 그룹 비서실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1) 피고인 라○○, 피고인 아○○, 피고인 자○○의 2022. 5. 말경 또는 6. 초경 비서실 PC 또는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자료폐기

피고인 라○○은 2022. 5. 말경 A 그룹 윤리경영실장 마○○ 등으로부터 파○○ 회장 등 A 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관리하는 비서실 직원들의 PC를 교체하고, 비서실에서 보관하는 A 그룹 콘도, 리조트, 골프 회원권 등 이용내역, 선물 내역, 항공권 이용 내역 등 자료들을 직원들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라○○은 2022. 5. 말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A 그룹 본사 비서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아○○, 피고인 자○○, 커○○에게 “조만간 압수수색이 나올 수도 있으니,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중요자료는 집에 보관하거나 파쇄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커○○는 2022. 5. 말경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PC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아○○, 피고인 자○○는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2022. 6. 8.경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으며, 커○○는 그 무렵 비서실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명절 선물 리스트’, ‘골프장 예약 서류‘ 등 업무 관련 서류들을 서울 ○○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라○○은 A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들인 피고인 아○○, 피고인 자○○, 커○○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아○○, 피고인 자○○, 커○○는 공모하여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아○○의 2022. 6. 23.경 자○○, 커○○ 노트북 2개 은닉

피고인은 2022. 6. 23. 10:30경 검찰에서 A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으나 검찰수사관들이 비서실에 도착하기 전 해외도피 중인 파○○ 수행비서 터○○으로부터 △△앱으로 연락을 받고 위 터○○의 지시에 따라 자○○와 함께 급히 건물 밖으로 피하면서, 자○○와 커○○가 사용하는 노트북 2개를 가지고 A 그룹 건물 5층에 있는 사단법인 E 협회 사무실로 가져가 퍼○○ 전무에게 보관하도록 부탁하여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라○○, 피고인 자○○의 2022. 6. 23.경 A 그룹 비서실 직원들 이메일 계정 삭제

피고인 라○○은 2022. 6. 23. 검찰의 A 그룹 계열사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A 그룹 본사 비서실 사무실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피고인 자○○에게 “그룹사 메일을 사용하는 비서실 직원의 메일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자○○는 그 무렵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A 그룹 사내메일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자신과 커○○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라○○은 A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인 피고인 자○○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자○○는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4) 피고인 라○○, 피고인 자○○의 2022. 7. 7.경 자○○ 노트북 은닉

피고인 라○○은 2022. 7. 7. 오전 서울 ○○구 ○○○로 A 그룹 본사 비서실 사무실에서, 파○○ 회장 등 A 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추가로 들어오자, 피고인 자○○에게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들고 위 본사 건물 5층에 있는 사단법인 E 협회 사무실에 피신해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자○○는 그 무렵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위 사단법인 E 협회 사무실로 가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피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라○○은 A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인 피고인 자○○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자○○는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5) 피고인 마○○, 피고인 자○○의 2022. 7. 7.경 A 그룹 직원들 이메일 계정 삭제

피고인 마○○은 2022. 7. 7.경 서울 ○○구 ○○○로 A 그룹 본사 5층 사단법인 E 협회 사무실에서, 2. 나. (4)항 기재와 같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노트북을 가지고 피신해 있는 피고인 자○○에게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허○○ 차장의 사내 메일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자○○는 그 무렵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A 그룹 사내메일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A 그룹 허○○ 차장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마○○은 A 그룹 비서실 소속 직원인 피고인 자○○로 하여금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자○○는 A 그룹 회장 파○○, A 그룹 부회장 더○○ 등 A 그룹 임원들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쌍방울 건물.(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건물.(사진=연합뉴스)

3. 피고인 나○○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인 거주자는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통화, 내국통화 등)을 국외로 휴대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8.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 A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고○○으로부터 “돈 봉투를 가지고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더○○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최하 미화 5만 달러 이상 불상액의 외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A 그룹 임직원 노○○, 도○○, 로○○, 터○○, 모○○, 보○○, 소○○, 오○○, 조○○와 함께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자 불상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화장실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 더○○에게 외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같은 날 모두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 등 A 그룹 임직원 9명과 공모하여 미화 3만 달러 이상 액수 불상의 외화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하였다.

나. 2022. 5. 31.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마○○이 2022. 5. 24.경 F 검찰청 형사○부 수사관 저○○으로부터 A 그룹의 횡령·배임 등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출력물을 입수하고 파○○에게 보고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이 A 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파○○ 등 A 회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파○○의 핵심측근인 더○○, 서○○, 터○○ 등과 함께 파○○를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더○○은 파○○를 수행하여 싱가포르로 함께 출국하기로 하고, 터○○은 2022. 5. 30.경 A 그룹 비서실 과장 자○○로 하여금 파○○ 및 동반 출국하는 더○○의 2022. 5. 31.자 싱가폴행 항공권 및 싱가폴 G 특급 호텔을 급히 예약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서○○은 2022. 5. 31. 공항에서 출국하는 파○○와 더○○을 배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더○○, 서○○, 터○○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파○○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22. 7. ~ 8.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3. 나.항 기재와 같이 더○○, 서○○, 터○○ 등과 공모하여 2022. 5. 31.경 파○○를 해외로 도피시킨 후 터○○, 초○○(파○○의 조카) 등은 해외에서 파○○를 수행하면서 파○○의 도피 생활을 계속 돕고, 피고인을 포함한 A 회사 임원들은 파○○를 만나러 은밀히 출국하면서 파○○가 해외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가 파○○, 터○○ 등에게 전달하고 파○○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등 파○○가 해외도피생활(파○○는 한식밖에 먹지 못하는데 한인식당에 가면 자신을 알아볼까봐 가지 못하고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나 지인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경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코○○와 함께 파○○를 만나러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김치, 고추장, 젓갈, 굴비 등 파○○, 터○○등이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을 냉동 스티로폼 4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파○○, 터○○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5.경 귀국할 때까지 태국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 리조트에서 파○○와 같이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등 파○○가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7. 5.경 귀국하면서 I 협회장 토○○에게 파○○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여 토○○으로 하여금 파○○가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하였고, 코○○는 토○○에 대한 보답으로 토○○이 2022. 7. 7.경 한국에 입국하자, 비서실 차장 아○○에게 “회장님 해외 뒷바라지하는 친구인데 한 달간 한국에 옴.. 회장님이 돈두받지말구 우선적으로 무조건 다 해주라하심”이라고 문자를 보내 토○○이 요청하는 것을 다 해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파○○의 생일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생일축하를 해주기 위해 2022. 7. 1. 태국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A 그룹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하여 포○○, 호○○, 다○○, 코○○, 구○○2)의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도록 하는 한편, A 회사 비서실을 통해 준비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전기바리캉 등 파○○가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각종 생활용품을 1인당 냉동 스티로폼 2박스씩 총 12박스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지고 가고, 각자 30년산 이상 고급양주 2병씩 총 12병(피고인은 발렌타인 30년산 1병, 조니워커 1병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가 파○○, 터○○에게 전달하고, 2022. 8. 1.경 귀국할 때까지 위 풀빌라 리조트에서 파○○와 같이 지내면서,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매일 근처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국내에서 준비한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등을 마시고, 2022. 7. 29.에는 파○○가 생일인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근처 가라오케에서 주식회사 H 소속 유명가수를 초대(유명 가수의 왕복 항공권은 A 그룹 비서실에서 티켓팅 해준 것으로 확인됨)하여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는 등 파○○가 힘을 내서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2. 7.경 친구 누○○에게 파○○가 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부탁하여 누○○으로 하여금 파○○에게 태국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파○○의 수행비서 터○○에게 태국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도 개통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 코○○, 포○○, 수○○, 다○○, 구○○, 토○○, 누○○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파○○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다○○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인 거주자는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통화, 내국통화 등)을 국외로 휴대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9. 1. 24.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 A 그룹의 외화밀반출을 주도한 A 그룹 부회장 더○○로부터 중국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24.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두○○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식회사 A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화장실로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더○○ 부회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미화 9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두○○, A 그룹 임직원 9명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미화 9만 달러, 두○○은 미화 8만 달러 등 함께 출국한 임직원 총 11명이 합계 미화 64만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여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화장실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 더○○에게 외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같은 날 모두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등 A 그룹 임직원 10명과 공모하여 미화 64만 달러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하였다.

(2) 2019. 12.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A 그룹 외화밀반출을 주도한 더○○ 또는 루○○으로부터 “주식회사 J 직원들이 외화를 가지고 중국으로 갈 것인데 처음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경험이 많은 부사장님이 인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천공항에서 무○○ 등 주식회사 J 직원 8명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미화 3만 달러 이상 합계 불상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출국하여 중국 심양 공항에 도착한 후 위 공항에서 한 명씩 차례대로 더○○을 만나 외화를 건네주고 당일 모두 함께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 등 주식회사 J 직원들 8명과 공모하여 미화 3만 달러 이상 액수 불상의 외화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본부 담당 임원으로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동생 부○○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6. 1. 5.경 급여 명목으로 부○○ 명의 K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3,826,3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279,2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급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화로 처음 2개월 치 급여 부분만 부○○에게 현금으로 주었을 뿐 나머지 급여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범인도피

파○○가 2022. 5. 31.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후 터○○, 초○○(파○○의 친조카) 등은 해외에서 파○○를 수행하면서 파○○의 도피 생활을 계속 돕고, 피고인을 포함한 A 회사 임직원들은 파○○를 만나러 은밀히 출국하면서 파○○가 해외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을 가져가 파○○, 터○○ 등에게 전달하고 파○○와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는 등을 파○○가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파○○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축하를 해주기 위해 나○○, 포○○, 호○○, 코○○, 구○○(코○○, 구○○은 같은 날 다른 비행기로 출국하였음)과 함께 A 그룹 비서실에서 예매한 태국행 비행기 티켓으로 2022. 7. 27. 출국하면서, A 회사 비서실을 통해 준비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전기바리캉 등 파○○가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각종 생활용품을 1인당 냉동 스티로폼 2박스씩 총 12박스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지고 가고, 각자 30년산 이상 고급양주 2병씩 총 12병을 가지고 가 파○○, 터○○에게 전달하고, 2022. 8. 4.경 귀국할 때까지 태국 파타야에 있는 풀빌라 리조트에서 파○○와 같이 지내면서, 직접 찌개류를 조리하여 파○○에게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국내에서 준비한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등을 마시고, 2022. 7. 29.에는 파○○가 생일인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근처 가라오케에서 주식회사 H 소속 유명가수를 초대하여 생일파티를 개최하여 주는 등 파○○가 해외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 나○○, 코○○, 포○○, 수○○, 구○○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파○○를 도피하게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23. 1. 30./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내복 사입은 것 밖에는…". 2022.9.1.(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내복 사입은 것 밖에는…". 2022.9.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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