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장시호 제출 태블릿PC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열려
앞선 답변서에서 "최 씨의 사용·소유 사실 모두 인정 못 한다"고 한 검찰,
이번 심문기일엔 말 또 뒤집어 일단 사용한 사실 인정...도대체 뭐가 맞는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보관 중이라는 특검팀 대신해 출석한 서울고검,
"보관중이기는 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실물 확인한 적 없다" 황당 답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의 환부를 청구하기에 앞서 문제의 태블릿PC의 점유·이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29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은 문제의 태블릿PC의 소유·사용 관계가 확정됐다며 압수물의 조속한 환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태블릿PC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 실물을 단 한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어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문제의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 씨인 것은 맞지만 최 씨의 소유임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의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날 검찰은 또다시 말을 바꿨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의 조속한 환부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1. 12. 29. / 사진=박순종 기자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의 조속한 환부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1. 12. 29. / 사진=박순종 기자

◇최서원 씨 측 “수사·재판 결과 소유·사용 관계 확정됐으니 돌려달라”

이날 오후 3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민사 중법정에서 동(同) 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태블릿PC 2점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914) 두 번째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24일 JTBC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 1점(소위 ‘JTBC 태블릿PC’)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 1점(소위 ‘장시호 태블릿PC’) 등 총 2점의 태블릿PC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환부 신청 대상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현 시점에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환부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 씨 측에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 자신의 형사 사건 판결문이나 관련 사건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등에서 ‘최 씨가 사용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등장하지만 ‘최 씨가 소유자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소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물인 태블릿PC에 저장된 전자 정보와 이메일 계정, 카카오톡 채팅 기록,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종합해 해당 태블릿PC가 이 사건 채무자(최서원)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최 씨를 기소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그것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라며 문제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이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손 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명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이창재 차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1
지난 2017년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JTBC가 2016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2017. 10. 23. / 캡처=JTBC

검찰은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최 씨 측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6년 10월28일 작성된 압수조서상 ‘JTBC 태블릿PC’의 제출인으로 돼 있는 JTBC 소속 조택수 기자가 환부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조 기자 등 JTBC 관계자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의 요지였다.

검찰 측은 이어 “최 씨가 이 사건 목적물의 실사용자인 것은 맞지만, 소유자라는 사실이 확정된 적은 없기 때문에 환부하기 어렵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찰은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심문기일에는 일단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다시 인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몰수의 선고 없이 형(刑)이 확정된 경우 압수물을 지체없이 돌려줘야 함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할 검찰은 불법적으로 태블릿PC를 점유 중”이라며 태블릿PC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 줄 것과 문제의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라고 보도해 온 JTBC에 대해서도 JTBC가 지금까지 해 온 보도 내용을 번복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검찰 측이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찰은 제출인인 조택수 기자가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특검 대리한 서울고검, “실물 확인한 적은 없는데, 보관 중이라고”

‘JTBC 태블릿PC’에 대한 가처분 신청 건 심문이 끝난 후에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한 가처분 신청 건 심문이 바로 이어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김팀을 대신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자가 참석했는데, “현재 태블릿PC가 보관돼 있기는 한 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서울고검 측은 “실물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심문기일 바로 전날인 28일이 돼서야 이 사건 인지하게 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최 씨 측과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고검 측에 내년 1월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씨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대상 태블릿PC 2점의 소유자가 법률상 자신인 것으로 확정이 됐고 특히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 김한수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들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사용자’로서 태블릿PC에 저장돼 있는 정보의 주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리가 끝난 후 이동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채무자(최서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 실물을 단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며 문제의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피고인의 입회 없이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이 판결은 최근 정경심 전(前)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재판에서 두 사람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특히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의 경우 2016년 10월28일 압수조서가 작성됐는데, 정작 디지털 포렌식은 제출 하루 뒤인 2016년 10월25일 최 씨의 입회 없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