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고 故이춘상에게 넘긴 후 난 몰라"...김한수 前 청와대 행정관, 이번엔 어떤 주장할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과 전(前)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씨 등을 상대로 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태블릿PC’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7112 참조), 첫 변론 한달 여를 남기고 김 씨 측 변호사들이 전원 사임했다.
6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감 모 변호사와 백 모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가 검출된 태블릿PC 2점과 관련해 최 씨가 지난해 해당 태블릿PC를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폐기 금지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914 참조)의 본안 사건으로, JTBC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을 변호 중인 이동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0월 JTBC 소속 김필준 기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한 최 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K(케이) 사무실에서 입수해 같은 매체 소속 조택수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와 관련해 이 사건 피고 김 씨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은 자신이 맞지만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이춘상 씨(2012년 12월2일 교통사고로 사망)에게 건넨 후 2016년 당시 JTBC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해당 태블릿PC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고, 최 씨와는 자신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지난 2016년 10월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태블릿PC가 김 씨로부터 고(故) 이춘상 보좌관을 거쳐 다시 최 씨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표했다. 당시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최 씨 외(外) 다른 이들의 사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최 씨로 지목했다.
이후 이어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문제의 태블릿PC를 개통해 이 보좌관에게 넘긴 태블릿PC와 동일한 색상의 태블릿PC를 최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최 씨가 태블릿PC를 자신이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13년초 최 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면서 “태블릿PC,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문제의 태블릿PC를 최 씨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서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를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가 실제로 소유하면서 전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최 씨가 실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최 씨가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는 최 씨의 손을 들어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문제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변개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본안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7월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455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과연 ‘최서원(최순실) 실사용’을 주장해 온 검찰과 김 씨가 어떤 주장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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