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24일 JTBC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문제의 그 태블릿PC
박근혜 前 대통령 사건에서 '국정농단' 증거로 제출되고 인정받아..."최순실이 사용"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중인 최 씨, 형사 재판 끝났으니 증거물 되돌려달라 하자
검찰, "최순실의 소유임이 확인되지 않고 실사용자라는 사실도 확인 안 돼"...???
'최순실 태블릿PC' 단독 보도한 JTBC 소속 기자도 "소유자 누구인지 몰라"...???

검찰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이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로 제시해 왔다. 그런데, 그런 검찰이 돌연 태블릿PC가 최 씨가 소유했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간의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 고홍석)는 22일 오후 이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징역 18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현재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로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태블릿PC의 환부를 청구하는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앞서 최 씨는 법무부(서울중앙지검)를 상대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해당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이날로 지정된 것이다.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최 씨가 아닌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태블릿PC의 변개(變改) 또는 폐기하는 것을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JTBC 소속의 조택수 기자가 지난 2016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것(소위 ‘JTBC 태블릿PC’)이고 다른 하나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소위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특검에서 사퇴)가 이끈 특검팀에 제출한 태블릿PC(소위 ‘장시호 태블릿PC’)다.

‘JTBC 태블릿PC’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받아 보관 중이다. 반면 ‘장시호 태블릿PC’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로 재판에 현출된 바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에 소재한 특검팀 사무실에 임의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해 환부 신청 대상 태블릿PC(‘JTBC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물로 확인되지 않고 제출인(조택수 기자)의 의사를 고려해 되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최 씨 측에 통지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점은 검찰이 그간의 주장을 번복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최 씨가 태블릿PC를 제시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인용됐다. 예컨대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문제의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보도 내용 등에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18년 5월2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청구서를 보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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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 검찰은 해당 청구서에서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JTBC 태블릿PC’)을 이용하여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하는 등 폭넓게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된다”고 적시했다.(자료=미디어워치 제공)

당시 검찰은 “이 사건 태블릿PC(‘JTBC 태블릿PC’)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었고,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을 이용하여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하는 등 폭넓게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적시했다.

변희재 고문은 유튜브 방송과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JTBC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찰은 “채권자(최서원)가 이 사건 목적물인 삼성 태블릿PC(‘JTBC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은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 과정과 최 씨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환부 신청 대상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채권자(최서원)가 ‘실사용자’라는 주장 역시, 채권자가 이 사건 목적물(‘JTBC 태블릿PC’)을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소유한 사실도,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사건 목적물의 제출인으로 기재된 기자 조택수는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이 환부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이 사건 목적물을 제출인(조택수)에게 환부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고, 추후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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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서원 씨가 법무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답변서에서 최 씨가 돌려달라고 하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인지 또는 최 씨가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자료=이동환 변호사 제공)

이에 대해 최 씨의 소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태블릿PC에서 추출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문건 파일 각각에 대해 그 소유자를 일일이 가리지 않고, 단지 최 씨가 태블릿PC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 동안 생성된 전자 정보 전체를 최 씨의 소유물로 결론지었다”며 “만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라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태블릿PC 내부의 전자 정보 전체의 주체가 최 씨라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태블릿PC를 개통한 전(前)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씨는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도 없고, JTBC 조택수 기자에게도 제출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등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받을 권리가 최 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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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JTBC가 동(同) 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맞는다고 증언했다.(출처=JTBC)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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