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최순실의 태블릿PC
"재판 끝났으니 내 태블릿PC 돌려내라"는 최 씨 소송 제기한 데 대해
검찰, "최서원의 소유·사용 확인되지 않는다"...기가 막히는 답변
'태블릿 PC' 의혹 제기해 온 인물들 중심으로 '증거물 환부' 촉구 기자회견 예고

소위 ‘박근혜 탄핵의 트리거’가 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최 씨의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파문이 확산 중이다. 검찰은 그간 문제의 태블릿PC가 소위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물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직후부터 문제의 태블릿PC에 이의를 제기해 온 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상암동 JTBC 본사 앞에서 문제의 태블릿PC의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속 개최하겠다고 알리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 소재 미디어워치 본사.(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마포구 소재 미디어워치 본사.(사진=박순종 기자)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리고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본사 앞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최 씨의 변호인으로 태블릿PC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이동환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JTBC가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고 출판물을 간행한 혐의(정보통신망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지난 2018년 5월30일 구속당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10일 동(同)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는 인물이다.

이들이 기자회견의 개최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그간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간의 ‘국정농단’ 공모 관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해 온 태블릿PC에 대해 그같은 주장을 해 온 검찰 스스로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물로 사용된 태블릿PC에 대한 환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 씨가 돌려달라는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없고 최 씨가 실제 사용한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문제의 태블릿PC는 2016년 10월18일부터 2016년 10월20일 사이 JTBC 소속 김필준 기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최서원 씨의 더블루K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의 도움을 받아 발견·확보한 것으로써, 2016년 10월24일 동(同) 언론사가 〈최순실 PC 파일 압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및 〈대통령 공식 발언하기 사흘 전에 받아보기도〉 제하 보도를 위해 활용했고, 같은 매체 소속의 조택수 기자(당시 법조팀 팀장)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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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2017년 1월11일자 보도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에서 JTBC 뉴스룸 앵커를 맡은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사장은 “검찰과 특검이 모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소유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캡처=JTBC)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는 이들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최 씨의 태블릿PC와 관련해 JTBC와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사장(現 JTBC 해외순회특파원·사장대우)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변 대표고문의 사전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은 “이 사건 태블릿PC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었고,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을 이용하여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하는 등 폭넓게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되었다”며 문제의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라는 변 대표고문의 주장이 “검찰 수사 결과, 법원 판결, 포렌식 분석 결과, JTBC 및 타 언론사 보도내용 등을” 불순한 의도와 사적인 동기에 따라 일부러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씨가 압수물인 태블릿PC의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찰은 “채권자(최서원)가 ‘실사용자’라는 주장 역시, 채권자가 이 사건 목적물(태블릿PC)을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씨의 사건 기록상 문제의 태블릿PC는 2012년 6월 주식회사 마레이컴퍼니의 대표 이사였던 김한수 씨(前 청와대 행정관)가 개통해 이춘상 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2012년 12월 교통사고로 사망)를 통해 최 씨에게 전달됐고, 이를 JTBC 소속 기자가 2016년 10월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이다.

만일 ‘최 씨가 태블릿PC를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 기간 중 문제의 태블릿PC를 여러 사람이 돌려썼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최 씨 사건은 재심이 불가피해진다. 법원은 문제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됐다는 여러 정부 기밀 문서 등 전자 문서 등의 생성 시기마다 문제의 태블릿PC를 누가 사용했는지 일일이 가려내지 않은 채 단지 최 씨가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던 기간 중 해당 태블릿PC에서 국정과 관련한 전자 문서 등이 생성됐거나 해당 태블릿PC로 전달됐다는 이유를 들어 최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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