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변호인, "재판 끝났고, 검찰이 사본 갖고 있는 경우 압수 계속할 이유 없어"
박영수 특검팀이 발표한 'L字 잠금패턴'의 근거 된 소위 '장시호 태블릿PC'가 그 대상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돌려받는 대로 디지털포렌식 작업 실시할 계획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수감 생활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태블릿PC 일부를 돌려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장시호 태블릿PC’로 불린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라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된 바 있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대표 황의원)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소위 ‘장시호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물로 판정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 씨의 것이라는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결부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까지 ‘압수물은 형사 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국가는 압수물 제출자·소유자·기타 권리자에게 압수물을 환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장시호 태블릿PC’의 환부를 신청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 문제의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최 씨인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검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포렌식 결과를 반영한 수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는 증거물의 사본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진다”며 “해당 압수물의 경우 특검이 ‘사본화 파일’을 확보해 놓은 것이 명확하므로,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찰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해당 태블릿PC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이 지난 2017년 3월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상에는 “2017. 1. 5. 최순실 사용의 ‘제2의 태블릿PC’ 압수조치”라는 기재 사항이있으나, 해당 태블릿PC는 증거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최 씨 측은 검찰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위 ‘장시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이에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확인돼 언론사들이 앞선 보도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사달이 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017년 1월11일 기자회견에서 최서원 씨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최 씨가 사용한 모든 기기의 잠금패턴이 ‘L자(字)’였고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의 잠금패턴 역시 ‘L자’이므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특검보의 해당 발언은 최 씨가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소위 ‘장시호 태블릿PC’ 등 최 씨가 사용했다는 여타 전자 기기들은 증거목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측은 이를 근거로 이 특검보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쓴 언론사들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국제신문과 한국경제TV 등 일부 매체는 최 씨 측 주장을 인용해 기사 내용 일부를 고쳐썼다.
그럼에도 중앙일보 등 일부 매체는 최 씨의 정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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