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유 이전 및 변개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최서원 씨 손 들어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 중 하나인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체를 검증하게 될 날이 오게 될까?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상대로 낸 압수물 태블릿PC 2점의 점유 이전 및 변개 금지 가처분 신청 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법원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태블릿PC의 경우 최 씨의 소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가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특검 측은 최 씨가 장 씨에게 태블릿PC의 보관을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과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10월24일 JTBC 소속 조택수 기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소위 ‘JTBC 태블릿PC’)와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소위 ‘장시호 태블릿PC’) 각 1점이다.

최 씨는 지난달 18일 검찰과 특검이 각각 보관중인 2점의 태블릿PC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확정 때까지 유효하다.

소송을 수행한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본안 소송에 앞서 최 씨가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태블릿PC를 실제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법원이 최 씨가 마치 태블릿PC의 소유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적시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내용으로, 최 씨는 이처럼 법적으로 확인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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