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와 언론민정협의체 소속 위원 8명이 자리한다.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집권여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6일까지 열린 11번의 언론민정협의체 협의에서 야당과의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기사열람차단 청구권한 ▲ 정정보도 표시 등 총 4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네가지 쟁점 중  ▲ 허위·조작 정의 규정 삭제 ▲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사생활 핵심 영역 침해 경우 한정 ▲ 손해배상범위 기존 기준 5배에서 이내 및 5천만원·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안 중 택1 등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 ▲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언론중재위원회 전담인력 배치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지난 26일 마지막 11번째 진행된 여야간 협의는 결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원내대표들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게 될 회동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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