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쟁점 사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르지 못한데에 따라 29일 오전 1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이 재개된다.

문제가 된 언론중재법의 쟁점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였고 그 배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 자체가 언론 자유를 해칠 것이라고 보고 '조항 삭제' 입장을 강조한 상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 11시30분 다시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통과 의사를 내놨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쟁점차이를 두고 연일 계속되는 국민의힘과의 회동 속 합의실패로 29일 최종 단일안 도출 회동에 나선다.

최종 단일안 도출 실패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당안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회동 종료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에 오른 개정안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야당과의 회동에서)그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안을)상정해서 처리하거나 혹은 상정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든 여야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안 그대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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