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연기됨에 따라 29일 일명 '언론개혁'이라는 새로운 원내투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별위원회(약칭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 신문법 ▲ 방송법 ▲ 정보통신망법 등 통칭 '민주당 발(發) 언론개혁법'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신문법·방송법 등에 대해, 함께 언론개혁하라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알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일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아닌, 신문사 등을 겨냥해 '사내 편집위원회 설치의 건' 등이 담긴 일명 '신문법' 등이 함께 엮임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특위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과의 추가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최종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틀 전인 지난 27일부터 수차례 회동과 양당 내 의견을 수렴, 거듭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존폐 여부'에 대한 양당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해 한달간의 협상 과정을 거쳤으나 29일 최종적으로 단일안 구성에 실패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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