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처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국회 파행사태가 31일 잠시 일단락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막판 합의를 위한 회동에 돌입한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는데, 여기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안이 우선 도출됐다. 관건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로 통하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인데, 벌써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및 파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명 '언론민정협의체'는 오는 9월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직전인 26일까지 편성·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협의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당별 2명과 각당별 언론계 관계자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예상되는 구성 인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국민의힘 몫 추천 언론인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민주당 몫 언론인 2명이다. 양당 별 4명씩인 경우 동수구성이다.
언론중재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허위·조작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 협의체 내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거의 200여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계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게 될 언론인 구성 또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만큼, 이를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親)-언론중재법 개정안 성향의 언론인을 임명하려는 모습이 빚어질 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파열음을 일으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타 안건은 이날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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