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강행을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이날 표명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이날 오후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 요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입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12222)'에 대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해당 법안의 요체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인권위는 이같은 우려를 국회의장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날 결정문 가운데 '결론' 부분 원문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밝힌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원문 - 결론]

가. 개정안의 수정·보완 필요성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발달해 온 것임에도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폐해는 사회적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 만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제한을 받는 언론의 자유 역시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언론은 그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 어야 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을 찬성하는 여론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는 별개로, ‘가짜 뉴스’ 근절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헌법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경우 기본권주체는 자신이 행하는 표현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규제나 처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표현을 억제하는 이른바 ‘위축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케 하므로,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은 그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4. 30.자 95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바157 결정 등 참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허위·조작보도”개념을 비롯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등은 법관의 최종적 판단에 의한 해석 가능성 여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추상 성, 모호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허위·조작보도 외에도 정치적 성향이 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허위·조작보도의 규제 범위로 포섭시킬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없고, 사전에 보도의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허위·조작보도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해 위와 같은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PG(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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