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사퇴의 뜻이 없음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다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 온 인사가 계속 근무하겠다며 기존 관례를 깨고서 고집을 부리는 모양새가 빚어진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여했는데, 기자들로부터 '방송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관급 인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위상이 그만큼 되는데, 그가 지난 2020년 초반부터 보인 행태는 그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질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KBS 보궐이사 반대의 건이다. 2020년 초, KBS 이사진 구성에서 야당이었던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몫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그에 대한 야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해 총선을 앞두고 종편 방송사에 대한 제재 평가 기준점수를 조정하기도 했는데, 종편 퇴출의 발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과락 기준에 손을 대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경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언론법 통합안건인 일명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공기관장으로 입장 제시는 부적절하다"라면서도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통합안에 따르면, 과도한 처벌금으로 인해 각종 의혹 제기 기능 자체가 막힐수도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 새벽 급히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가 절차적 하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업무에서 공정성 논란을 유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를 깨고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그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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