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1.8.25(사진=연합뉴스)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1.8.25(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의혹 조사 결과가 지난 24일 통보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한 처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기서 핵심 인물은 바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부동산 연설로 이름을 떨친 그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12명 중 1명으로 이름이 올랐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새벽 0시 경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히며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국회의원직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라고 선언했다. "염치와 상식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게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표현한 점에 앞서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보고서에 명시했다. 그렇다면, 올해 3월 '개인 저택의 농지 형질 변경 의혹'에 휩싸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윤 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염치와 상식 정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풀이로 향한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 문건> 일체를 직접 입수했다. 해당 문건에는 윤희숙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자세히 명시가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을 비교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코자 한다.

기자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문건] 일체를 입수했다. 2021.08.24(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문건] 일체를 입수했다. 2021.08.24(사진=조주형 기자)

#1. 경작 대가로 지불했지만···경찰 수사까지 들어갔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조사 결과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13건의 '부동산 명의신탁·농지법 위반·편법증여 소지 등'의 의혹 확인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했다고 밝힌다.

권익위는 20여장의 조사 보고서 문건 중 '윤희숙 의원 조사 내역'을 별첨 문건으로 첨부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윤희숙 의원 부친이 2016년 5월 초 매수한 1만871제곱미터의 땅이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의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영농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했다고 밝혔고, 자격 취득은 그해 3월 중순 이뤄졌다고 알렸다. 권익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그 부지에는 벼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그 다음이다. 바로 "현지 주민은 윤 의원 부친이 아니었으며, 실 경작자가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윤 의원 부친이 없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권익위는 윤 의원이 해당 부지에 대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힌다. 권익위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 경작 대가로 쌀 7가마니 지불하는 것 ▲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차했다는 점을 들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기술한다.

그러면서 윤 의원 부친이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적법한 증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에 실재 거주했는지에 대해 의심했고, 서울로 전입했다는 데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난해 8월 터진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실이 지난해 밝힌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의 문재인 대통령 농업경영계획서.2021.08.25(사진=안병길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실이 지난해 밝힌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의 문재인 대통령 농업경영계획서.2021.08.25(사진=안병길 의원실, 편집=조주형 기자)

#2. 권익위가 '의혹 물증'으로 지명한 '농업경영계획서'···'사저 논란'의 文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연계된 주요 의혹 중 하나였다. 바로 그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부지'의 일부 논이 도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화됐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떠오른 것은, 앞서 권익위가 지적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시작한다.

지난해 9월16일,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이 추적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의 문재인 대통령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저 부지인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논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자경을 했다는 현황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서도 그는 이같은 목적인 '농지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했다는 것.

여기서 그의 사저 부지 속 '논(畓)'으로 설정된 매곡동 30-2, 30-3, 30-4 부지(전체 76제곱미터)에 대해 "실제로 아스팔트 도로였다"라고 안 의원이 주장한 것. 당시 그는 "해당 부지는 실제로 1996년부터 24년동안 도로로 사용되는 중"이라고 알렸다.

실제 현행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3월12일 저녁 페이스북 모습(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3월12일 저녁 페이스북 모습(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3. '文 사저 논란' 연동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비화될까

이같은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 올해 3월 들어 '농지 형질변경 의혹 논란'이 다시금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12일 SNS를 통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그 정도 하시라"라는 반응을 내놓기에 이른다.

"좀스러운 일이니 그 정도 하시라"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윤희숙 의원 부친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부친이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 자제인 윤 의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있은 후 해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24일 곧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나섰다.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급 국회의원이었던 전현희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위원장 소개란을 통해 스스로 지난 2017년 4월 경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을 역임했다고 밝힌다. 문 대통령은 그를 지난 6월 신임권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렇게 임명된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부동산 의혹'을 조사했고, 12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색출됐지만 이들 중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갖고 있으며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역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민들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과 이번에 불거진 야당 측의 '권익위 조사 결과', 그리고 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7.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7.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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