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보호법은 즉각 철회돼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이른바 ‘윤미향,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보수 여성단체가 25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연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윤미향 즉각 사퇴하고, 정의연비판처벌법 즉시 철회하라!

일제강점기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이며 고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지지해왔고, 마음으로 응원해왔다. 그 힘으로 성장한 단체가 바로 정의연이다.

그러나 정의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할머니들을 본인들의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위안부문제를 이용하여 자기 단체 부풀리기에만 매진했다는 것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것이 후원금 유용이라는 문제로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지켜만 보고 있다가,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서야 슬그머니 출당조치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3선의 인재근 의원이 이러한 윤미향과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의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하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인 입법이다. 이것은 언론중재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전혀 이에 개의치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론이 아니라고 또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의원이 아닌가? 할머니들을 실컷 이용해 오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자신의 비리를 기자들 앞에 밝힌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아리 수준의 정치 놀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작년 5월 정의연의 부정부패가 만 천하에 드러난 이후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해 진실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연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비판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

2021년 8월 2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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