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1.10.14(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1.10.1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대장동·폭력조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설수에 올랐다.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변호사 비용 임의 축소 옹호성 발언'을 했기 때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문제의 발언이 등장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곧장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

한마디로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가까운 사람에게는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가깝다는 게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질타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21일 오전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판문을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재명'권익위원회인가]

가까운 지인에 대한 무료변론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다.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다.

일반 학생의 캔커피 제공은 유죄이고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호화변호인단 무료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집권여당 대선후보를 지키기 위한 전현희 위원장의 투혼이 눈물겨울 뿐이다. 김영란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황당한 유권해석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아무리 선거가 절박하다지만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이중대로 나서야 되겠는가?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선거가 임박하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대규모 관권선거가 자행될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그간의 보도는 위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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