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출당 조치...의원직은 유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左), 양이원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左), 양이원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양이원영 비례대표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조치에 따라 떠나게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신헌영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한분 한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는 마음"이라며 "의혹에 대해 당 밖에서 명확하게 소명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의총 직후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했고 설명도 드렸다"며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렸고, 이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국민 뜻이 무엇인지 정치 속에서 실현하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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