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부산대가 시간을 끌어도 교육부는 지켜만 보겠다는 말"이라는 지적 나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부정입학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고려대학교에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건과 관련해 부산대 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날 유 장관은 조사 완료까지 최대 7~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교육부 기자단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건과 관련해 부산대가 언제까지 조사 결과를 밝히기로 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린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부산대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진나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라도 조 씨의 부정입학 건에 대해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후에도 ‘입학 취소 권한은 부산대에 있다’며 손을 놓고 있던교육부가 4월7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뒤집으며 선거용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한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입시 등에활용한 소위 ‘7대 스팩’(▲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및 논문 제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학교 표창장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제1저자 등재 기록, 공주대 인턴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은 조 씨가 고려대 입시 때에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의 부정입학 건이 최장 7~8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유 장관의 발언에 교육계에서는 “법원 1심 판결 등에서 이미 다 드러나 금세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 입장은 부산대가 시간을 끌어도 지켜보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나온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 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명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교욱부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의혹을 조사하라고 유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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