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씨 입시 자료 전부 폐기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판단 불가"
곽상도 "그 자료, 검찰이 갖고 있다...법무부와 교육부가 협조해 주면 된다"
"법원 판단 이전 조처 가능하다"던 교육부, "高大에 대해선 법률 검토 안 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측이 조 씨 의혹 관련 조치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건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라도 대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2021. 4. 9. / 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2021. 4. 9. / 사진=박순종 기자

고려대 측이 이날 밝힌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조 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또 “(2010년 조 씨의 입시 자료가 폐기돼) 현재 입증된 전형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同) 대학 측은 “본교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교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檢事)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건을 심리한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등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팩’(▲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및 논문 제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학교 표창장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제1저자 등재 기록, 공주대 인턴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은 조 씨가 고려대 입시 때에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고려대 측이 이날 공개한 공문 내용을 보면 조 씨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래 “입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조 씨의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조 씨가 제출한 자료들이 똑같이 허위 서류로 판명났음에도 교육부는 부산대와 고려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씨의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별도로 법률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교육부는 부산대 측에 조 씨 부정 입학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조 씨의 부정 입학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고려대 공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려대는 입시 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조 씨가 제출한 입학 전형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현재 같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와 교육부가 고려대 등 관계 대학에 신속히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고려대는 조 씨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 등이 있으면 입학 취소 심의를 할 것 같다. 서울대 역시 징계에 착수할 만한 서류가 없어 징계 절차에 못 들어가고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판결물을 갖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와 교육부가 입수한 자료들을 고려대와 서울대 측에 제공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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