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허위스펙'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는데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학 측이 조사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입학 취소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2016년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2주만에 조사 완료하고 중졸로 만들어버린 교육부,
일각에서는 '조국 손절' 해석도 나왔지만 '조국 감싸기' 여전하다는 지적...조국에게 코가 꿰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건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전에 발생한 유사 사례와 대조해 볼 때 교육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자체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라도 조 씨의 부정입학 건에 대해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손절’이 시작됐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일 처리가 이전에 발생한 유사 사례와 달리 매우 미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조국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소위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교육부는 매우 신속한 대응을 보여줬다. 같은 해 10월31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2주 만에 감사를 완료하고 정 씨의 ‘특혜입학’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6년 11월18일 정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이화여대 측에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조도 척척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효가 있 후 보름만에 정 씨의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시켰다. 고교 졸업을 위해 인정받아야 할 법정 수업일수가 사실은 모두 채워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 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조 회장이 20년 전 인하대학교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같은 해 6월4일부터 약 10여일 간의 조사를 걸쳐 조 회장이 당시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인하대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조 회장의 편입이 원천 무효라고 발표했습니다. 조 회장이 미국에 유학하면서 다닌 2년제 대학(커뮤니티컬리지)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29일 교육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조 씨의 부정입학 관련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에 “최소 3~4개월, 최대 7~8개월”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대학 측이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한 고등학교 재학 시 허위 경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고려대학교 입시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조 씨의 모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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