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범죄 확인된 조 씨 기소 않는 검찰에 문제 제기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 중이다.(사진=자유대한호국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 중이다.(사진=자유대한호국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입시 비리’ 혐의가 확인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를 즉각 기소할 것을촉구했다.

1일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정경희 의원은 “검찰은 ‘입학 부정’ 주범 조○(조국 전 장관의 장녀)을 즉각 기소하라”며 “입학 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그 범죄를 명백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사회를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은 모친인 정경심과 공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부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조○은 모친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조 씨와 관련해서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타 입시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교육부 등 관계 부처·기관이 조 씨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부산대학교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퇴학 처분이 됐다는 전례에 비춰 볼 때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자료를 압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조 씨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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