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직접 감사하지 않고 조처 계획 제대로 이행하는지만 지도·감독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부산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조 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부산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도 검토했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부산대를 직접 감사하지 않고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데에만 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지난해 시행된 개정된 고등교육법(입학전형 부정행위 시 입학 허가 취소)을 2015년 입학한 조 씨에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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