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現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대해 추심금 청구소송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바로 '탈북 국군귀환용사(국군포로)'에 대한 추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북한 저작권료'를 명분으로 모금해 법원에 20억원을 공탁한 '경문협'의 세부 금액과 그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한다.
우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바에 따르면 '경문협'이 2005년 이후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7억9천217만1600원이다(2005년 2억4천만 원/2006년 2억3천786만6천400원/2007년 2억3천197만9천200원/2008년 8천232만6천원).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관련 연도별 공탁금 총액은 20억9천243만2천190원이다. 이 역시 연도별로 약 1억9천252만원(2018년)/1억9천763만원(2017년)/1억8천455만원(2016년)/1억7천580만원(2015년)/2억1천33만원(2014년)/1억8천432만원(2013년)/1억6천990만원(2012년)/1억707만원(2011년)이다. 그중에서도 2009년분인 2천266만원과 2010년분인 2억789만원은 채권 소멸시효(10년)을 고려해 재공탁했다. 그렇다면 '경문협'의 이같은 돈의 사용처는 어디일까.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北 김정은을 상대로 6.25전쟁 당시 국군용사로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붙잡혀 무려 50년 동안 억류돼 각종 인권탄압을 당했던 '국군귀환용사(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北 김정은 등에 대한 첫 재판의 승소를 이끈 단체는 사단법인 물망초(국군포로송환위원회, 김현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석 現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이후 추심명령을 별도로 내렸으나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경문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現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설립한 단체로, 북한 관련 출판 및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이 경문협 이사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한편, '경문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 명령에 항고해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