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에 공문 보내 통과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작년 12월27일 통과된 선거법에 제동..."국회의원 선거 90여일 앞두고 유권자 혼란 등 초래할 우려"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 상실된 조항들 국회가 개정해야"
만 18세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로 학습권 침해될 수 있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물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물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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