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친인척 우선채용도 부당노동행위"
서울교통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계기…與에 국정조사-법안통과 압박
자유한국당이 9일 일명 '고용세습 방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임원·노조원 '인맥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세습방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노조의 친인척 우선 채용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도 고용세습 관련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관해 "노조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겠다. 국감 후속조치 중 하나이며, 전(前)근대적인 고용세습을 제도적으로 막으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입법화하면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또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의 국회의 객관적 조사와 입법적 방지대책 마련은 반드시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방지법안의 '국회 통과'에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아직도 공공기관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기득권 노조가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이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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