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영찬·이정도 "정식임용 前 민간인 정책자문료 지급" 주장
심재철 "작년 6월부터 261명에 1666회 걸쳐 2.5억 회의참석수당 지급"
예산지침상 소관업무 회의비 수령 불가…윤건영·고민정·백원우·송인배 등 회당 15만원
이정도 총무비서관, 작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임명·내정한 靑 요직자별 해명은 안해
"폭로자 법적대응" 엄포도…靑 춘추관장까지 "沈 일방주장 담은 기사, 조치해야" 이례적
沈 재반박 "시스템상 '회의참석수당' 지급, 자문료는 별개…지침위반 아니라도 '꼼수수당'"
"靑 임용 첫달은 신원조회 기간, 수당 지급 근거 없어…과거정부도 내정자 급여 없었다"
"'회의참석수당' '회의수당' '회의비' '회의비용' '회의참석비'를 정책자문료로 침소봉대"

(왼쪽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시간외·부적절 사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28일에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부대변인 등 직원들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어겼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이날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dBrain·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지난해 5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들이 기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당 10만~25만원에 달하는 회의수당을 부당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총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총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총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총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총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총 315만원) ▲탁현민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총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총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총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총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총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총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총 210만원) 등이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이들 가운데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다"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청와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면서 부당지급 의혹을 부인했다.

윤영찬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심 의원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심 의원을 압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회의참석수당 부당지급' 의혹 제기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회의참석수당 부당지급' 의혹 제기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심 의원을 공개 비난했다.

이정도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가 없어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 규정설립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작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또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기자단과의 질의 응답에선 '비서관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돈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정부)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6월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 지급했지, 그 이후론 단 한건도 그런 수당을 지급한 적 없다"면서 "민간전문가가 오시면 집행 지침규정에 의해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지급한다"고 '동문서답'했다.

이에 '비서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민간인 자격으로 수당을 받은 것이 지난해 6월 이후에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이 비서관은 "그렇게 지급된 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회의참석수당 수령 직원이 261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드린 분은 130명 내외"라고 했고, '청와대 정식 임용 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드렸다는 것 아니냐'는 확인 질문에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전임 정부까지는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별도 편성돼 충분한 수당이 지급됐지만,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에 준하는 인사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당 지급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당 지급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누구 판단이었느냐'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건의하고 승인받고 그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는 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11일~6월30일 정책자문위원 중 임용 예정자들이 129명이었다며, 총 4억2645만원(1인당 325만원 수준) 지급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자단에서는 '심 의원은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표현하며 지난해 6월~올해 2월까지 지급됐다고 문제제기를 한다. 이 기간 수당 지급에 대해 공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 비서관은 "저희 자료가 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발표를 드리겠다"고 했다.

'비서관 등으로 임용된 후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이 나간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권혁기 춘추관장도 출입기자단에 "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기사가 보도됐다"며 "청와대 설명은 없이 한쪽의 주장만 보도한 언론사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 보도 정정을 요구한 셈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은 오전 중 청와대 반박에 대해 <회의참석수당 관련 입장>을 내 재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의원실 보도자료와 관련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한 뒤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는 했나"라고 반문한 뒤 "비(非)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쪽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비서관의 상세 해명을 계기로 추가 입장문을 내 "청와대가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 신원조회 기간에 직원들에게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월급을 보전 해주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심 의원은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거 정권에서도 내정 이후 정식임용이 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문 대통령 자서전 '운명'에서도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신분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규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을 구성하고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급내역은 '회의참석 수당 지급', '회의수당 지급', '회의비 지급', '회의비용 지급', '회의참석비 지급'이었다. 청와대에서는 전혀 별개인 정책자문료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도 전에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를 설립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적폐청산을 최우선가치로 내건데 반해 심각한 준법의식 해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실질적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이같은 과정을 대통령에게 구두재가까지 받아 편법 지급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악스럽다. 그동안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회의참석수당 편법 지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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