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래 연기돼 오다가 9개월여만에 공판 재개...이달 11일로 예정된 선고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 판결한 서울高法 판결 관련, 李氏가 할 말 있다고"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前) 연세대 교수.

류 전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연수원 39기)는, 지난해 12월, 이전 9개월여간 중단된 공판을 재개하고 이달 11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최근 선고가 다시금 미뤄졌다.

이용수 씨(왼쪽)와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용수 씨(왼쪽)와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선고 연기의 사유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李容洙)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6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류 전 교수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당시 류 전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이던 박보미 판사(연수원 41기)는 이 씨에 대한 류 전 교수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에 대해 류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피해자 특정성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명예훼손 피해의 발생 여부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정금영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 및 일본 관헌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사실이고,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류 전 교수의 수업 중 발언은 허위’라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에 대한 증거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그같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정 판사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유사 사건인 박유하 전 세종대학교 교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공판을 무기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박유하 전 교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박 전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자 정 판 사는 지난달 류 전 교수 사건 공판을 재개, 이달 선고를 예정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법 판례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할 말이 있다고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그 정체와 관련해 꾸준히 의혹의 대상이 된 바 있는 인물이다.

1927년생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주장했으며, 이는 2017년 개봉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모티브가 됐다. 일본군 병사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집으로 쳐들와 등에 뾰족한 것을 대며 입을 막고 자신을 강제로 끌고갔다는 것이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 씨는 초기 증언에서는 ‘낯선 남성이 가져다 준 원피스와 구두를 받고 좋아서 집에 알리지도 않고 그 남자를 선뜻 따라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출처=《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위안부들》 제1권, ‘이용수’ 편]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 씨는 초기 증언에서는 ‘낯선 남성이 가져다 준 원피스와 구두를 받고 좋아서 집에 알리지도 않고 그 남자를 선뜻 따라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출처=《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위안부들》 제1권, ‘이용수’ 편]

그러나 이 씨는 1990년대 초기 증언에서 16세가 되던 해(1944년) 낯선 남성으로부터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집에 알리지도 않은 채 그 남성을 따라갔으며, 대만 신주〔新竹〕에 도착하고 보니 자신이 따라간 그 남성이 위안소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가 끌려가 ‘군(軍)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했다는 대만 신주 지역에 일본군이 군인 전용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공식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이끌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이용수는 계속해서 증언 내용을 바꾸고 있는데, 증언이 바뀌면 그 증언은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며 “굳이 꼽자면 초기 증언인 ‘기쁜 나머지 집에 알리지도 않고 낯선 남성을 따라갔다’는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