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씨. [사진=연합뉴스]
이용수 씨.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 배상을 확인한 재판에서 그간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주장한 이용수(李容洙) 씨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 선뜻 따라나섰다’는 30년 전 주장을 되풀이한 사실이 6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한밤중에 일본군 병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등에 뾰족한 것을 대며 입을 막고 나를 강제로 끌고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 이와 전면 배치되는 내용을 주장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해 11월23일 이용수 씨 등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2021나2017165).

해당 사건 원심은 한 주권국가의 재판 관할은 다른 주권 국가에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소를 각하했으나, 원고들은 그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 중 한 사람인 이 씨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 사실과 관련해 “1944년경 일본인을 따라가면 좋은 옷도 주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속아 가죽 구두와 원피스를 보여주며 유인(誘引)한 일본인을 따라 나섰다가 대만 신주〔新竹〕에 위치한 위안소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사건 판결서 중. [출처=정의기억연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사건 판결서 중. [출처=정의기억연대]

이는 이 씨의 1990년대 초기 증언이 실린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 위안부들》에 실린 이 씨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씨가 최근 십수년 간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물리적 납치’를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한밤중에 일본군 병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등에 뾰족한 것을 대며 입을 막고 나를 강제로 끌고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그 대표 사례다.

이에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이끌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이 씨가 그간 주장해 온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물리적 납치’는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씨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대만 신주 지역은 일본군이 군(軍) 전용 위안소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다. ‘군 위안소’는 군인·군속(軍屬) 전용 시설로써,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영업소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상대했다는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직접 감독 하에 있던 군 위안소에서 생활한 것은 아니라 공창(公娼) 내지 사창(私娼·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매춘 업소를 말함) 등에서 생활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일본군 위안소’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이 중국 대륙 및 동남아시아 등 점령지에 설치한 시설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당시 조선과 대만은 일본의 영토로써 ‘점령지’가 아니었다.

이 씨는 30년 전 증언에서 자신이 대구에서 대만까지 따라간 그 남자가 위안소 주인이었으며 자신을 포함해 그 남자를 함께 따라 간 다른 여자들이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병헌 소장은 “이 씨가 자신이 따라간 남자를 ‘오야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곧 그 남자가 ‘포주’였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주장대로 설사 이 씨가 ‘취업 사기’를 당해 대만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씨를 속인 것도, 이 씨를 대만까지 데려간 것도 모두 일본군이 아니라 민간인 매춘 업자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이 씨는 스스로 ‘오야지’를 따라갔다고 주장했고,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바 없기 때문에, 이 씨는 관련 국내법에 의해 정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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