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 제63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출입과 관련한 허가를 구하고 있는 모습. 2024. 1. 21.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서울특별시경찰청 제63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출입과 관련한 허가를 구하고 있는 모습. 2024. 1. 21.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좌익 진영에서 전개돼 온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허구성을 알리는 시민 운동을 벌여온 김병헌 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가 아주 희한(稀罕)한 광경을 목격했다.

2021년 11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해당 동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일대에 서울 종로구가 발령한 ‘집회 금지’ 행정 고시가 해제된 이후, 동상 앞 집회 장소를 두고 이어진 좌우 양 진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자 동상 일대 관할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상 사방(四方)에 경찰 펜스를 둘러쳤다.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왔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 1년간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찰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었음을 알아챘다. 2, 3개월 주기로 동상에 둘러진 목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동상이 스스로 목도리를 바꿨을 리는 만무할 터—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동상에 누군가 출입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에 김 씨는 ‘그렇다면 나도 동상에 들어가겠다’며 이날 동상을 방문했다.

“동상에 마스크 좀 씌워 주렵니다.”

동상은 지난 2017년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구(區) 공공조형물이다. 2011년 12월14일, 제1000회차 수요시위를 기념해 당시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적극적인 행정적 도움을 받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세웠다.

‘학교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벌인 ‘직(職)을 건 모험’ 덕택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구청장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점도 동상 설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인도상에 설치된 해당 동상은 설치 당시만 하더라도 그 법적(法的) 근거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정부는 문제의 동상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으로써 주한 일본대사관의 위엄을 해(害)하는 조형물로 판단하고 있었고, 2015년 12월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문제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로구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동상의 ‘영구 존치’를 가능하게 했다. 해당 동상을 세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동상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구가 해당 동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 ‘기부채납’을 하지만, ‘기부채납’이 이뤄질 경우 구청장 소속 정당 또는 집권 여당이 바뀌게 된다면 동상의 ‘존치’를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등장했다.

어쨌든 종로구는 구 공공조형물 제1호인 동상이 집회·시위 간에 훼손되지 않도록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했다. 다만, 구의 입장은, 그같은 행정응원으로 인해 동상 출입까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구는, 동상 내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설사 동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훼손 시도 등이 없는 한, 동상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9월29일 촬영된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위)과 이튿날인 9월30일에 촬영된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아래). 누군가 출입해 목도리를 둘러 놨다. 2023. 9. 30. [출처=유튜브 채널 반일행동TV]
2023년 9월29일 촬영된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위)과 이튿날인 9월30일에 촬영된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아래). 누군가 출입해 목도리를 둘러 놨다. 2023. 9. 30. [출처=유튜브 채널 반일행동TV]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검열’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동상을 찾은 김 씨는 ‘나도 동상에 출입하겠다’며 펜스를 열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자 현장에서 ‘동상 경비’ 업무 수행 중이던 서울특별시경찰청 제63기동대 소속 대원은 동상 옆에 설치된 움막으로 향했다. 그 움막은 지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약칭 ‘코리아연대’)의 후신(後身) 민중민주당 당원 다수로 구성된 좌익 학생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24시간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이분들(반일행동 회원들)이 거절하셔서, 동상 출입은 안 됩니다.”

경찰은 ‘반일행동’ 회원들에게 어떤 사람을 동상에 출입시킬 것인지 허가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일행동’ 회원들은 종로구로부터 동상 관리와 관련한 그 어떤 위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물어보라는 게 상부의 지시라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은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자신은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 ‘소녀상’ 앞에서 집회 장소 선점 문제를 두고 ‘신(新)자유연대’와 ‘반일행동’ 양측이 충돌한 사건에서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동상 앞에서 이미 집회 개시 선언을 했음에도 ‘반일행동’ 회원들이 이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빼앗는 와중에도 ‘반일행동’ 회원들의 그같은 행동을 수수방관한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6월,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동상 앞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과 관련, 서울 종로구의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경찰이 동상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음에도, ‘반일행동’ 회원들이 그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와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어 소위 ‘연좌농성’을 벌였는데, ‘반일행동’ 회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을 동안에도 경찰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제야 의문이 풀린다.—반일행동이 경찰 상전이구나!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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