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1인당 2억원 배상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高法 판결... 정의연·정대협 등 개입
1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사건 원고들 소송 대리
지난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의 對경찰 '부작위 진정' 사건에서 송 위원장이 '긴급구제' 결정
"사실상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는 송 위원장이 정의기억연대 편드는 '엉터리' 결정 내려" 비판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不作爲) 진정’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엉터리’ 긴급구제 결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진정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개입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해당 사건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송 위원장은 정의기억연대 측 진정 사건의 ‘사실상 이해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인근 반(反)수요시위 집회 개최 모습.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인근 반(反)수요시위 집회 개최 모습.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11일 펜앤드마이크는 지난해 고(故) 곽예남 씨 등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및 그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의 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국가 면제’라는 국제법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사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해 11월23일 ‘국가 면제’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해당 사건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1나2017165).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22년 1월4일 일부 보수 단체들이 자신들이 1992년 1월 이래 이어오고 있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장소에서 ‘수요시위’ 개최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른바 반(反)수요시위 집회들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不作爲〕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정의기억연대 측 진정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해 1월13일 ▲위원장 송두환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남규선 명의의 긴급구제 결정을 했다.

결정 요지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수요시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반대 단체 등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해 집회 개최를 적극 권유하고 ▲반대 단체에 의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범죄가 범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입하고 이를 적극 수사하라는 취지다.

해당 결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라며 일부 단체에 의해 방해받고 있어 ‘수요시위’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개의 보호받아야 할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제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인권위의 해당 결정에 대해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가가 특정 단체가 개최하는 특정 집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시간과 장소를 경합하는 상호 반대 성향 집회와 관련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장소 분할 등을 권유하되 그같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정의기억연대에 우선해 집회 개최권을 점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집시법 8조의 ‘후순위 집회 신고자 금지 통고’ 규정은 장소와 시간을 경합하는 복수의 집회들 가운데 누가 우선적으로 집회를 개최할지를 결정할 때 집회가 신고된 순서대로 그 집회 개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단계에서부터 그같은 규정이 마련된 것”이라며 “선순위 단체인 우리 단체가 경찰의 집회 시간·장소 분할 개최 권유를 거부하는 이상 우리에게 시간·장소 분할 개최를 강요할 수 없음에도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은 경찰더러 그같은 행위를 강요하라는 것인데, 이는 곧 위권위가 경찰더러 불법을 자행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의 경우 정의기억연대 내지는 그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개입돼 있는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서 원고들을 변호한 송 위원장이 정의기억연대가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을 기피하지 않은 것부터 ‘공정성’ 시비(是非)를 부른다”며 “해당 결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송 위원장이 끼어들어 ‘긴급구제’를 인용한 것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 측 해당 진정 건은 결국 지난해 8월1일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에서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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