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내달 6월, 우리가 先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하며 매달 첫째 수요일에 열려온 '수원 수요시위' 명맥 끊기나
경찰, 後순위 단체인 '수원 평화나비'에 '집회 금지' 방침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수원시청 앞 ‘소녀상’에서 열려 온 ‘수원 수요시위’의 명맥(命脈)이 끊기게 됐다.

8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내달 첫째 수요일인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 1순위로 집회 신고를 냈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수원시청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해당 장소는 ‘수원 평화나비’가 수원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수원 수요시위’를 개최해 온 장소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항에 따라 같은 장소 및 같은 시간을 두고 경합하는 후순위 단체 ‘수원 평화나비’ 측 집회를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소 및 시간 분할 권유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앞서 동(同)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수원 평화나비’의 후순위 집회 신고 단체였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2023년 12월6일자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를 맡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수원남부경찰서가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면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1월 이래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의 관할 지역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일대에서는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신(新)자유연대’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선(先)순위, ‘반일행동’과 ‘정의기억연대’가 후(後)수위 집회 개최 단체다.

하지만 동 경찰서는 ‘양측 모두의 집회를 전부 보장해야 한다’며 후순위 집회 신고 단체들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지 않는 한편 ‘동상’ 앞 자리는 ‘반일행동’ 측에 내어주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의 집회를 차단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 김 소장의 진정 사건은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위원회는 오는 16일 김 소장의 진정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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