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 원심에선 각하돼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지난 5월 원고들 측 증인 출석해 "국가면제" 주장
유사 사건에선 '국가면제' 인정된 사례 있어... 결과 따라선 韓日 관계 악화도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이 이번에도 관철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08호 법정에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곽예남(亡) ▲김복동(亡) ▲윤순만 ▲이상희(亡) ▲이수산(亡) ▲이용수 ▲함귀란 ▲한계수 ▲노완남 ▲김명자 ▲김명옥 ▲왕상문 ▲왕선애 ▲왕원자 ▲왕상엽 총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2021나2017165).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淸太)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는 이용수 씨.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용수 씨 등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3. 5. 11. [사진=연합뉴스]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淸太)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는 이용수 씨.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용수 씨 등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3. 5. 11.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사건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4월21일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80239)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외국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상호간의 민사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재판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외교장관 간의 ‘위안부’ 관련 합의를 통해 설립된 재단에 의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혀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 사건 원고들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판결에 앞서 그해 1월8일 선고된 유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배춘희 ▲김군자 ▲강일출 ▲이옥선 ▲박옥선 ▲김순옥 ▲유희남 ▲김정분 ▲정복수 ▲김외한(亡) ▲이옥선 ▲박숙이 총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사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이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2016가합505092)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 사건 원고들은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원심이 인정한 ‘국가면제’를 그대로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원고들의 증인으로 이 사건 재판에 지난 5월11일 출석한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淸太)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 행위들에 대해 ‘국가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이번 판결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경우 회복 기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시 험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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