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존의 통설을 깨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접수 6년만에 이뤄진 역사적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전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교수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의 위안부 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전 교수는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소송은 (위안부) 지원단체와 그 주변인들이 만들고,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 되고 결국 국가의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저를 고발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횡령 혐의로 감옥에 구속 중이고, 윤미향 의원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이 사태의 또 하나의 배경을 짐작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그간 통설로 알려져 온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군위안부와 일본군 간의 관계가 ‘동지적’이었다고 주장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교수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박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329).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당시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7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박 전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2017노610).

박 전 교수 사건 2심 재판부는 “박 교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국과 일본국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박 교수는 해당 표현들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박 전 교수 쌍방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후 박 전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해 계류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교수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좌익(左翼)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써 박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임기 중 진영을 배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었다. 

박유하 교수는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를 비판한 책이 아니라 (위안부) 운동을 비판한 책이었다”며 “위안부 문제가 정치화됐고 진보 진영에서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는 정치적으로 비난과 적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고발당한 소송은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등 주변인들이 일으킨 것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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