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 '몡예훼손' 수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검찰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하더라도 유죄 입증하기 어려워" 지배적 의견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을 한 경희대학교 철학과 최정식 교수에 대해 동(同) 대학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최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8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는 최 교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동 대학 철학과 전공 수업에 개설된 과목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교수의 발언 내용은 최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최 교수의 수업 내용을 녹화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정치권 등에서 최 교수의 발언 내용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자 최 교수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지난해 9월26일 교내(校內)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희대 철학과 학생, 동문, 동료 교수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최 교수는 진위(眞僞) 구별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비판적 성찰’을 촉구할 목적으로 그 대표 사례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당시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도 자신의 여식(女息)과 처(妻)를 매춘 업소에 내다 파는 일이 허다했다고 지적하고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우리 편이라고 다 옳고 상대방이라고 해서 다 그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자신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표 김순환)가 최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근 최 교수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이 최 교수를 기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유사 사례로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과목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前) 교수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발언에 무죄를 선고했기 떄문이다.
2020년 10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류 전 교수를 기소할 당시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검찰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일본군 내지 일본 관헌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설사 최 교수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최 교수 발언에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 내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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