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과 위안부는 동지적 관계’라는 박유하 무죄 이어 나온 판결
위안부 관련 진실 밝히는데 전환점될듯

대학 전공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만 4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류 전 교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나는 피해자'라는 취지의 교육을 받아 그렇게 증언에 나서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은 수업에 참여한 모 학생이 녹음해 외부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검찰은 약 1년여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20년 10월 류 전 교수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류 전 교수 발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피해자 특정성 여부 등이 특히 쟁점이 됐다. 류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전체적 맥락을 말한 것으로써, 자신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 일본군에 의해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부터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과 관련한 그 어떤 증거도 법원에 내놓지 못했다.

피해자 특정성과 관련한 입증도 검찰은 끝내 하지 못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 발언 당시 생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19명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류 전 교수는 해당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었고, 법원도 이 부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 부장판사의 편파적 재판 진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검찰이 명예훼손죄의 주요 구성요건들과 관련한 증거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검찰에 류 전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따른 비판이다. 한 인사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면 그만일 일을, 판사가 나서서 유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판사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미 재판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과 일본군 위안부 간의 동지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박유하 전 세종대학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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