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6년 11월14일자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제하 보도의 내용. 2016. 11. 14. [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2016년 11월14일자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제하 보도의 내용. 2016. 11. 14. [출처=연합뉴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무속인에게 부탁해 굿판을 벌이는가 하면 무속인으로부터 청와대 장관(長官) 인선에 관한 조언까지 구했다는 취지의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한 데 대해 피고 연합뉴스가 이에 불복했다.

5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연합뉴스는 최 씨가 동(同)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주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동 언론사 공식 웹사이트 1면에 정정보도 게재를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23나2012805)에 불복하고 전날(4일) 상고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무속인에게 청와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는 취지의 지난 2016년 11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최 씨가 동(同)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는 이달 4일 상고했다. 2024. 1. 5. [캡처=대법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무속인에게 청와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는 취지의 지난 2016년 11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최 씨가 동(同)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는 이달 4일 상고했다. 2024. 1. 5. [캡처=대법원]

앞서 연합뉴스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와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 대답 안 했다”〉 총 두 건의 기사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최 씨가, 사실은, 무속 신앙을 믿고 있으며, 무당에게 수 백만원의 비용을 치르고 재복(財福)을 부르는 굿판을 벌이는가 하면, 심지어는 장관 인선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등 ‘미신’을 국정(國政)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내보낸 두 건의 보도는 2016년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으며 용호(龍虎) 문양이 들어간 국가정보원의 새 로고를 비롯해 박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한 오방낭(五方囊) 등 역시 무속에 심취한 최 씨의 영향이 미친 결과라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중에 수용됐다.

이에 최 씨는 해당 기사들이 ‘허위’에 해당하며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무속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연합뉴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 사실이 ‘허위’임은 맞지만 공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6089).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연합뉴스가 인터뷰했다는 무속인이 최 씨가 자주 찾았다는 실제 그 무속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문제의 기사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써 동 언론사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임에도 동 언론사는 그 소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무속인에게 장관 인선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하면서, 해당 내용이 보도될 경우 원고 최 씨의 명예가 손상될 것이며, 관련 사실을 취재한 연합뉴스 기자들 역시, 자신들이 전한 보도 내용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한 채, 검증 없이 문제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보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동 언론사 공식 웹사이트 1면에 정정보도 게재를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관련 보도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가운데, 연합뉴스의 보도 행위를 공익성 있는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상황.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미뤄졌다.

박순종 객원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