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만으로는 태블릿PC 조작됐다고 보기 어려워"
"태블릿PC 반환 소송에서 최순실 씨가 '해당 기기들 내 소유' 주장한 사실 참고"
지난 2017년 12월 제소된 사건, 5년만에 선고...변희재, 강력 반발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JTBC와 손석희 전(前)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성지호 박준범 김병일)는 10일 오전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JTBC 및 손 전 사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17가합40443). 변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변 대표 측이 JTBC와 손 전 사장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 언론사 (주)미디어워치가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한 데 대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에 해당해 (주)미디어워치 및 그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동(同) 법원은 2017년 12월19일 해당 사건의 소장을 처음 접수한 이래 수 차례 변론을 미뤄왔다. 이유는 원고 측 당사자들이 유관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해당 형사 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형사 사건’이란 변 대표 등 언론사 (주)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방아쇠가 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다수의 기사를 작성하고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와 손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088).

하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는 지난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직후 추가 심리 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자인 성지호 부장판사(연수원19기)가 변 대표 측 소(訴)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정에는 다수의 기자들이 방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한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펜앤드마이크가 (주)미디어워치로부터 입수한 이번 사건 판결서에서 법원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태블릿 및 피고들의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보도가 모두 조작되었다’라는 원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최순실 태블릿PC’의 인도 소송과 관련해 최 씨가 해당 재판에서 반환 대상으로 지목한 태블릿PC 2점 모두에 대해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삼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40443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서 중. [제공=(주)미디어워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40443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서 중. [제공=(주)미디어워치]

(주)미디어워치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변희재 (주)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미디어워치TV’ 방송에서 소송 제기 이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다수 나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도 듣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를 강행한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재판청구권을 짓밟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태블릿PC 인도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도 변 대표는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들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한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문제의 태블릿PC들을 돌려받아 재검증하고자 한 것이지, 재판 과정 중 단 한 차례도 문제의 태블릿PC들이 자신의 소유이라거나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에 앞서 성 부장판사 부임 이후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번 재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도가 단순 허위보도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극도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5년간 ‘최순실 태블릿PC’ 기기 감정을 포함한 일체의 증거조사 절차를 형사 재판 재판부에만 미뤄왔고, 이따금 변론을 재개했을 때조차 변론을 미룬 사유를 해소하는 그 어떤 능동적 심리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형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선고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대표는 성 부장판사 등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소속 판사 세 사람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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