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과 어머님의 억울함 풀 수 있도록 도와 달라"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게재... "좌파 위해 쓰지 않겠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반환 소송 경비 전액 우리가 부담... 검증은 우리가 할 것"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 중 하나인 이른바 ‘JTBC 태블릿PC’에 대해 해당 태블릿PC 기기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최 씨의 장녀 정유언(개명 전 정유라)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받아 자신이 받아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또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다수 시민들을 향해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블릿에 관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답변드린다”며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죄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장녀 정유언(개명 전 정유라) 씨의 1일자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 2024. 1. 1. [캡처=정유라 페이스북]
죄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장녀 정유언(개명 전 정유라) 씨의 1일자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 2024. 1. 1. [캡처=정유라 페이스북]

앞서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JTBC 기자들이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 1점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다276908).

해당 태블릿PC는 당시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 최 씨가 ‘들고 다니며’ 그것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 열람하고 고쳐주는 데에 사용된 기기로 소개된 바 있다.

최 씨는 그간 해당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으며 해당 기기를 자신이 소유·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사법부는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 기기 등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으로서 국정(國政)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를 되돌려받아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통해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한 기기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기기를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해당 기기의 반환을 요구했다.

최 씨의 제소 사실에 대해 검찰은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소유했다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소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바꾸면서 최 씨에게 문제의 태블릿PC를 되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이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고 최 씨에게 해당 기기의 인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특별히 없을 때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 기록을 송부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정 씨는 해당 태블릿PC를 되돌려받은 후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어머니인 최 씨의 억울함을 푸는 데에 사용하고 싶다며 ‘디지털 포렌식’에 소요될 경비 후원을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향해 요청했다.

정 씨는 또 “(태블릿PC 반환과 관련해) 변호사 문제부터 시작해 도움받은 것이 많은데, 도움 이후 항상 조건이 따라붙는다”며 “지난 7년 동안 학습한 바로는 대가 없는 친절은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태블릿 가지고 제3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저와 어머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8년 5월 JTBC와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뤄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변희재 대표고문. 2018. 5. 29.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5월 JTBC와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뤄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변희재 대표고문. 2018. 5. 29. [사진=연합뉴스]

한편, 해당 태블릿PC의 반환과 관련한 소송 경비는 전부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등 동(同) 언론사 관계자 수 명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오다가 JTBC와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대표이사 등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고, 변 대표이사와 황의원 당시 기자 등은 실제 수감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채로 동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 대표이사는 “해당 태블릿PC 반환 소송의 비용을 미디어워치가 부담하게 된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해당 기기를 입수해 우리가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하기로 전제했기 때문”이라며 “혹시라도 이제 와서 최서원 모녀가 우리와의 합의를 깨고 문제의 태블릿PC를 빼돌릴 경우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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