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라며 JTBC가 세상에 내놓은 그 태블릿PC
檢,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가 소유·사용했는지 여부 확인 안 돼" 궤변 늘어놨지만
대법원,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최 씨 손 들어 준 원심 판결 확정
문제의 태블릿PC 소유·사용 주장 안 해 온 최 씨, '디지털 포렌식' 계획인 가운데
'국정농단'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주요 실무자 윤석열-한동훈에 '정치적 부담' 될까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거가 된 ‘JTBC 태블릿PC’를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돌려받게 됐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로부터 문제의 태블릿PC를 되돌려받은 후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 정국(政局)에 쓰나미를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법원 민사3부는 28일 최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2023다276908).

앞서 최 씨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거로 작용한 ‘JTBC 태블릿PC’의 환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문제의 태블릿PC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월18일 제기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당시 JTBC 뉴스룸이 ‘최 씨가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데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물건이다. 이후 최 씨는 꾸준히 해당 태블릿PC의 존재 사실도 몰랐으며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沒收)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형(刑)이 확정된 이후로도 검찰은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하는 문제의 태블릿PC를 당사자인 최 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최 씨는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문제의 태블릿PC 환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게 될 경우 국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가 사용·소유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최 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동환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DB]
이동환 변호사. [사진=펜앤드마이크DB]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을 거론해 온 최 씨 측은 검찰이 문제의 태블릿PC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그 내용물을 변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을 상대로 해당 태블릿PC의 폐기 및 변개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때에도 검찰은 재판부에 문제의 태블릿PC를 최 씨가 사용 또는 소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문제의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 아님에도 JT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해 JTBC와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 대한 지난 2018년 5월24일 구속영장청구 때의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사건 태블릿PC(‘JTBC 태블릿PC’를 말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었고,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을 이용하여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하는 등 폭넓게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적시했다.

가관인 것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 씨의 사무소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발견했다는 조택수 JTBC 기자가,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의 것으로 전한 JTBC 보도에도 불구, 문제의 태블릿PC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을 통해 밝혔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 1심은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에 문제의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7112).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781),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통해 검찰의 패소가 확정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정국(政局)을 크게 뒤흔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되돌려받아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前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금껏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검찰에 의해 자신의 것으로 둔갑돼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해당 태블릿PC의 실물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유죄를 확정받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7월 ‘한동훈이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는 왜 구속 못 시키고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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