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유라 씨,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 밝혀질 수 있게 도와달라"

[캡처=JTBC 뉴스룸]
[캡처=JTBC 뉴스룸]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거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금주 중 검찰로부터 되돌려받을 예정이다.

정 씨는 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권영광 변호사와 이동환 변호사가 자신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현재 해당 태블릿PC 기기를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 씨가 검찰로부터 돌려받게 될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뉴스룸‘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 씨가 ‘들고 다니면서’ 청와대 문서를 받아보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데에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로 그 태블릿PC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입수 경위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태블릿PC를 JTBC의 독일 특별취재단이 최 씨가 독일에서 거주하던 주택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내 서울로 보내온 것이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동(同) 언론사 소속 김필준 기자가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 (주)더블루케이의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찾아냈고, 김 기자의 선배인 조택수 기자가 2016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최 씨는 문제의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같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22년 1월 검찰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 해당 태블릿PC 기기에 대한 법적(法的)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JTBC가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한 태블릿PC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해당 태블릿PC를 최 씨가 전속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자료=이동환 변호사]

해당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전속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최 씨에게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문제의 태블릿PC를 되돌려 받게 됐다.

최 씨의 딸 정 씨는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다.

정 씨는 대중을 향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경비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의 태블릿PC가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만 6년이 지나서서야 비로소 세상 빛을 보게 된 만큼, 해당 태블릿PC에 얽힌 비밀이 과연 풀리게 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 씨가 했다는 ‘국정’ 개입의 실체가 밝혀지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