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TV)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TV)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와 징계처분에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결과를 공지했다.

두 최고위원 모두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설화 논란을 일으켰다는 데에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와 '전광훈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4·3에 대한 기념 격하' 등의 발언이 발단이 됐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 '북한 김일성에 의한 제주 4.3 지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JMS 발언', '공천 개입 녹취록' 등이 발단이 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윤리위 징계 심의에 참작되어 김재원 최고위원과 달리 당원권 정지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태영호 의원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서 윤리위 징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 당직 사퇴를 선언했기에 그의 당직 사퇴선언으로 당 지도부는 그의 공백에 대해 '사고 상태'가 아니라 '궐위 상태로' 인정될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궐위가 된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후임자 선출을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당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달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심의가 열리는 이날 저녁까지도 태영호 최고위원과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어 '궐위'가 아닌 '사고'로 처리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최고위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당 전국위원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당 전국위는 (김기현)당 대표와 (윤재옥)원내대표, (박대출)정책위 의장, (이철규)사무총장과 당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당의 상임고문·시도당위원장 및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1천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절차를 정하고 최고위 회의를 거쳐 전국위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