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TV)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TV)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가 지난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 일정을 이번 10일로 유보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이라고 언급해 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당직사퇴를 결정할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궐위' 명목으로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재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9시경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후 마주친 기자들에게 "두 분의 최고위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 이틀 정도의 시간을 더 갖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0일 두 최고위원에 관한 징계처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두 최고위원은 이날 예정된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게 황정근 위원장의 설명.

또한 황정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만약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기자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적 해법'이란 징계처분 전 두 최고위원이 당직 사퇴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직을 징계처분 전에 사퇴함으로써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 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고수위의 징계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칫하다간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당직을 그만두는 '자진 사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

다만, 황정근 위원장은 이날 "(징계 처분 내용은)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확인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김기현 지도부 체제는 사고로 인한 궐위 상태가 됨에 따라 공석을 메울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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