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마포구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MBC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사옥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을 비롯해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현금 수령 및 자회사 분식회계 등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지난 13일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의 MBC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했는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 520억원 중 400억원은, MBC의 여의도 사옥 매각 대금(6천억원) 처분 이후 그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00억원은 MBC 경영진 등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수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분식회계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MBC 측은 52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두고서 "추징 항목별 검토를 마친 후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징금이 부과된 MBC의 국세청 조사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최승호 전임 사장을 비롯해 박성제 사장이 MBC경영진으로서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중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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