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헌법재판소가 21일 수사·정보기관이 영장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것.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의 무차별적 언론인 사찰(査察)성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공수처는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벌여왔는데 그 근거가 바로 21일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신자료 조회 시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통신 자료 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의거해 민간인들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벌였던 공수처의 경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상 제2조(정의)에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명백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외 인물들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국회의장·국회의원·대법관·헌법재판관·국가정보원 소속 3급이상 공무원·검찰총장·교육감·장성급 장교 등에 의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비(非)공직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국회를 출입하고 있던 다수의 언론자 기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말 경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조회 대상자로는 <펜앤드마이크> 또한 포함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 중 통신사실에 대한 조회사유 등은 모두 비공개사항으로 지정돼 있어 피조회자들로 하여금 조회 이유도 통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출입기자들이 있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부서 구분 없이 기자들에 대해 수십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당시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공분을 더욱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주혜 의원은 그해 12월17일 "인권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하더니 되려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면서 "공수처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숙지하지 않은 채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무분별한 수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등은 국회 대체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됐으며, 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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