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1.28(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1.28(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22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을 찾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다.

바로 '무차별적 언론인 사찰(査察)'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라는 것. 이같은 사태까지 오게 된 경위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다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한 '통신자료 조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기자들을 상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것.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1일 법조계와 수사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통신 자료 조회'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통신자료 조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다.

심지어 지난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최고위원과 청년보좌역 인사(장능인)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의 경우 통신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에 따라 법원 영장이 요구된다. 공수처 측은 조회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임의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밝힌 통신자료 조회 내역. 이 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수진 의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2021.12.21(사진=조수진 의원, 편집=조주형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밝힌 통신자료 조회 내역. 이 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수진 의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2021.12.21(사진=조수진 의원, 편집=조주형 기자)

그런데, 공수처의 '통신 관련 자료 조회 사실'에 앞서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정의되는데 그 직(職)의 범주에는 대통령·국회의원·고위법관·지방자치단체장·국가정보원 고위관 등이 포함될 뿐 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3일, 문제가 불거지자 공수처는 출입기자단에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낸 바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22일 오후2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언론 사찰'이라는 지적으로, 정치권 중진들까지 이를 우려하고 나선 상태다.

현행법상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감행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 회의론'에 불을 당긴 만큼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심재철 전 의원의 자유포럼(자유경제정책연구원)이 밝힌 '공수처의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한 지적이다.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1.1.21(사진=연합뉴스)

[무차별 언론인 사찰, 야당 대선 후보 탄압 논란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국회 입법과정에서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급기야 출범 11개월 만에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현 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청사에 들인 이른바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이성윤 고검장 사건은 200일 넘게 서랍에 잠들어 있는 상태로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반면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총 입건된 24개 사건 중 4개가 해당할 정도로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국가기관의 중립성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공수처는 기소 제로 무능, 공수처 검사들의 아마추어식 수사,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편파적 수사 논란 등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를 보도했던 TV조선을 포함한 각종 방송사, 통신사, 언론사 15곳, 기자 40명과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어머니, 동생, 가족 등 민간인 통신자료까지 마구 파헤쳐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일으켜 점입가경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논란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2019년 12월 여당은 다수 의석으로 입법과정에서부터 날치기로 통과시켜 입법독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는 국회 강행처리 결과로 수사권 남용을 비롯한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 등 공수처법 자체가 여러 미비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22건 중 1건만 원안 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 주요 수사마다 위법성, 적정성, 중립성 시비가 붙으면서 여권에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 '공수처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의 지속적인 논란은 무엇보다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며 공수처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PG).(사진=연합뉴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PG).(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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