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의 간이 무대용 화물차...“신고됐어도 보도 무단 점용은 ‘도로교통법 위반’”
‘평화의 소녀상’ 주위 불법 천막 및 내용 미상의 불법적치물 관계자들, 사유지 무단 점용하고도 ‘나 몰라라’...토지 소유주는 ‘속앓이’만
펜앤드마이크 기자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종로구 측 “계도하겠다” 답변만...不法도 合法 만드는 무소불위의 ‘위안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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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명으로 신고된 구(舊) 일본대사관 앞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행자 도로 위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고 있는 영상이 ‘정의기억연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돼 있다. 보행자 도로 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이곳에 정차를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이다.(이미지=‘정의기억연대’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각종 연설과 율동, 악기연주와 합창 등의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은 매주 수요일 서울시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집회’ 또는 ‘수요시위’—에 동원된 화물차 위다.

이처럼 동원된 차량은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정대협’)가 매주 수요일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고 있는 ‘수요집회’에 거의 매주 등장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명으로 신고돼 온 해당 집회에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집회 관계자들은 화물차를 보행자 도로(보도) 위에 올려놓고 ‘무대용’으로 사용해 왔다.

12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보도 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집회 신고 내용과는 별도로 보도 위에 차량을 올려놓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단속대상이다.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명으로 신고된 집회에 등장한 차량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종로구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측은 “집회와 관련해 동원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된 데 대해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이 많지만, 집회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수요집회’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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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미향 씨(왼쪽)가 간이로 마련된 무대용 화물차 위에 올라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정의기억연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다.(이미지=‘정의기억연대’ 공식 웹사이트 캡처) 

‘수요집회’의 집회 주최 측이 동원한 차량이 놓인 위치가 횡단보도 바로 앞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위반시에는 같은 법률 제156조(벌칙)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같은 조항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도 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가 제기한 문의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가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의 통제 아래 잠시 보도 위로 올라가는 것 등에 관한 것이지, 집회 등에 동원된 차량 등이 경찰의 통제를 받아 보도 위에서 장시간 방치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답변 및 설명을 내놨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에 응한 모(某)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변호사는 “시위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집회 시 차량을 보도 위에 올려 놓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적용 사항도 아니고 동(同) 법률의 제32조의 7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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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담벼락에 걸려있는 철망과 사진 등은 해당 담벼락의 소유주로부터 설치 허락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진=박순종 기자)

한편, 취재 과정에서 구(舊)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 뒤편의 담벼락에 설치된 철망 등은 해당 담벼락의 소유주와는 사전에 협의된 바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이 철망에는 ‘일본군 위안부’ 등과 관련된 사진들이 걸려 있으며, 해당 담벼락 앞에 놓인 탁자 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명용지와 구(舊)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축소 모형(소위 ‘작은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품 견본이 전시돼 있다. 기자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작은 소녀상’의 경우 2만5000원에 매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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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종로구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5번지 필지이고 오른쪽은 사유지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소유물로 보이는 내용 미상의 불법적치물이 사유지에 무단 방치돼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또, 해당 담벼락 뒤편에 방치돼 있는 내용 미상의 불법적치물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 방치돼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해당 토지와 건물의 관리 대행을 맡은 회사 관계자는 펜앤드마이크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사유지 내에 방치된 적치물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했다가는 사태가 커질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종로구 측에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우리가 관리하는 사유지에 무단 방치돼 온 내용 미상의 적치물과 현수막 등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불법적치물은 소위 ‘평화의 소녀상’ 옆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진행해 온 ‘반(反)아베 반일학생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 측에 따르면 ‘공동행동’이 처음으로 관련 집회를 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3월1일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구(舊) 일본대사관 앞 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농성 15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6일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변의 천막과 내용 미상의 적치물 등이 ‘불법적치물’에 해당하는 바, 종로구 측이 이들 적치물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방치해 왔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불법적치물의 철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국(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과장 김남선) 가로시설정비팀(팀장 안문규) 소속 박병두 주무관은 10일 종로구를 방문한 펜앤드마이크 기자에게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변의 불법적치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철거 불가’의 사유로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종로구 내에 존재하는 기타 여러 불법적치물을 철거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변의 불법적치물만을 특정해 철거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로구 측은 김태희, 이동형 씨 등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한 뒤 곧이어 지난 1월14일부터 1월15일 이틀 간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기자가 지적하자 박 씨는 “새로 설치된 천막이라서 철거했다”는 기존의 해명을 반복해 내놨다.

종로구 청사.(사진=박순종 기자)
종로구 청사.(사진=박순종 기자)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위의 불법적치물과 관련된 집회가 처음 신고된 것은 지난 2016년 3월의 일인데,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해당 불법적치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계도와 자진 철거를 권고해 왔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박 씨는 “계도하고 자진 철거를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는 사실상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위의 불법적치물을 철거할 의사가 종로구 측에 없는 것으로 보고 “내가 요구한 것은 ‘계도’가 아니라 ‘철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병두 씨는 기자가 제기한 민원에 지난 10일 “(위안부) 소녀상 뒤편 집회 물품이 있는 곳은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유지 소유주 측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며, 해당 토지의 소유주 측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민원 처리 기한 연장 사유를 ‘연장’이라고만 적은 까닭이 무엇인가?”하는 펜앤드마이크 기자의 질문에 박 씨는 “민원인이 연장 사유를 볼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인 소위 ‘수요집회’는 본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단체명으로 신고돼 왔지만, 최근 1년 사이 ‘정의기억연대’로 주최 단체의 단체명이 바뀌어 신고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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