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27일 오전 7시 무렵부터 舊 일본대사관 앞 천막 1개동 등 6개 단체 불법적치물 철거에 나서
민노총, “행정대집행 중단하라...오늘(27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몰락하게 될 것” 강력 반발
서울시, “‘우한폐렴’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시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제 철거 나섰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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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종로구가 합동으로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7개동(棟)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했다.(사진=박순종 기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합동으로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7개동(棟)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세종로소공원 인근 ‘고(故) 문중원 기수(騎手) 시민대책위원회’ 천막 1개동,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천막 3개동, 구(舊) 일본대사관 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천막 1개동, KT 광화문지사 앞 ‘민중민주당’ 천막 1개동 등 6개 단체의 적치물 등이다.

이번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서울시는 “‘코로나19’(일명 ‘우한폐렴’)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경비 5천여만원을 각 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돌발 상황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해 동원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1천여명과 소방인력 50여명 외(外) 불법 천막 등 적치물 철거를 위한 공무원 인력 100여명과 용역 인력 200여명, 트럭, 지게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천막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한 집회용 차량 등을 끌어내기 위한 견인차 3대 등이 동원됐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으로 보이는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은 탓에 이날 오전 7시 20분 무렵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은 오전 10시 무렵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칙위원회’ 측 관계자들은 강제 철거 대상이 된 천막 주위에 주저앉아 행정대집행을 저지했다. 이들은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 “무리하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종로구와 경찰을 향해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은 “천막 안에는 난로가 있으며, 천막 안에 있는 유족과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 지지를 오래오래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고(故) 문중원 기수의 사망 91일째를 맞는 오늘(27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날 행정대집행에 나선 종로구를 비난할 목적으로 김영종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매도하는 발언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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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칙위원회’ 측이 ‘시민 분향소’ 격으로 설치한 천막 2개동 등은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사진=박순종 기자)

하지만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칙위원회’ 측이 ‘시민 분향소’ 격으로 설치한 천막 2개동 등은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칙위원회’ 진상조사팀 부팀장을 맡은 인권운동가 명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떤 여성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며 “잔인하다, 문재인! 반드시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대중이 이 구호를 따라 불렀다. 이같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집회 신고가 없는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한편, 소위 ‘오징어잡이배 선상(船上)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며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데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남북함께국민연합’(약칭 ‘남북함께’) 소속 탈북민 등은 지난 25일 자신들이 설치한 천막 2개동 등을 자진 철거해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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