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舊 일본대사관 앞, 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위의 비닐 천막 등 ‘불법적치물’...최소 3년 6개월 이상 방치중
종로구 측, “자진 철거 권고하는 공문 등 발송했다”...‘계고장’만 발송했지, 사실상 묵인·방치중
“인근 불법 천막들에는 계고장만 보내고 끝...탈북자 천막은 계고장 보내자마자 철거”...종로구 ‘편파행정’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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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비닐 천막(왼쪽)과 내용 미상의 적치물(오른쪽). 종로구 측은 지난 4일 이들이 ‘불법적치물’에 해당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사진=박순종 기자)

서울시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으며, 소위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 주변의 비닐 천막과 내용 미상의 불법적치물 등을 서울 종로구가 최소 약 3년 6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해당 지역의 경비를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비닐 천막은 ‘반(反)아베 반일학생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다. 해당 비닐 천막 안에서는 ‘공동행동’ 측 관계자들이 교대로 드나들며 숙식 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은 지난 4일 해당 비닐 천막과 내용 미상의 적치물 등이 ‘불법적치물’에 해당한다는 공식 답변을 펜앤드마이크 측에 제공했다. 종로경찰서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불법 천막’과 관련해 처음으로 집회가 신고된 시점은 지난 2016년 3월1일이다. 집회 신고와 동시에 해당 비닐 천막 등의 적치가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종로구 측은, 그간 해당 비닐 천막과 적치물 등이 구(舊) 일본대사관 맞은편 도로상에 불법적으로 적치돼 있음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약 3년 11개월여 간에 걸쳐 이들 불법적치물을 묵인·방치하고 있는 셈이 된다.

종로구 측은 해당 불법적치물 등의 관계자 등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종로구 측은 이들 불법적치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혹은 ‘정대협’)가 매주 수요일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해 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집회’—가 5일 열린 가운데, ‘공동행동’과 관련이 있는 불법 비닐 천막이 일시적으로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요집회’가 끝난 후 ‘공동행동’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 해당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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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평화의 소녀상’ 뒤편에 위치한 담벼락 뒤에는 내용 미상의 적치물 등이 방치중이다. 종로구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 불법성을 인정했다.(사진=박순종 기자)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중순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취재 영상 확보차 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을 때 ‘공동행동’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타나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에게 항의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기자에게 “불순한 의도로 ‘소녀상’ 사진을 찍는 것 또한 ‘소녀상’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평화의 소녀상’ 인근을 경비중인 의경에게 인터뷰를 시도한 기자에게 “당신이 기자가 맞다면 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나는 당신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니, 내가 당신에게 기자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며, “취재에 방해가 되니 저리 가라”고 했다. 기자는 또 휴대전화 단말기를 꺼내든 해당 여성에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기자가 경찰에게 질문을 하는 동안 기자 곁에 지켜서 있다가 기자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천막으로 되돌아갔다.

‘평화의 소녀상’ 인근의 경비 인력과 관련해 종로경찰서 경비과는 ‘평화의 소녀상’ 부근이 ‘성향이 다른 단체 간의 마찰이 잦은 곳’으로 판단하고, 폭행·손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해 24시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위 ‘오징어잡이 배 선상(船上) 살인사건’에 연루된 탈북민 2명을 지난해 11월 강제 북송(北送)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탈북민인 김태희, 이동현 씨 등이 소속된 시민단체(약칭 ‘남북함께’)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한 천막 등에 대해, 종로구 측은 해당 천막 등을 ‘불법적치물’로 보고 지난 1월14일부터 1월1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 이들이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등 ‘남북함께’ 관계자 측은 자신들이 설치한 천막 등의 ‘자진 철거’ 등을 권고하는 계고장(戒告狀) 내지 관련 공문이 전달 과정에서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불법적치물 등의 관계자들에게도 계고장이 전달됐는데, 그쪽 천막들은 놔두고, 어째서 우리에 대해서만 곧바로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는지 모르겠다”며 종로구 측의 공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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