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기소...지난 27일 구속영장 기각된 지 3주만
“특감반의 감찰 활동 방해하고 금융위의 감찰 및 인사 권한 침해”
감찰 무마에 개입한 백원우, 구명청탁 벌인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에 대해 공범 여부 조사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권덕진 부장판사에 의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결국 구속을 거치지 않고 재판에 넘긴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인정한 유 전 국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그는 금융위 업무를 주괃하며 유관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총 49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여기엔 해외출장과 회식, 초호화 호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등 비용이 해당된다. 그러나 특감반의 3차 감찰 중 자녀 유학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잠적, 조 전 장관은 그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했다.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친 뒤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유 전 국장이 사적으로 친분을 가진 친문(親文) 인사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자신에 대한 구명을 요청, 이들이 조 전 장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감찰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시인했다. 친문 인사의 외부 구명 청탁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데 적잖은 영향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에 자신뿐 아니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중단에 개입돼 있음을 실토했다.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고 감찰을 끝내자는 제안을 그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감찰 중단 결정은 어디까지나 조 전 장관 몫이었다며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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